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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삼성전자의 메타버스 채용상담과 채용절차법> ○IT한국을 상징하는 삼성전자답게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를 활용한 채용상담을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세계 유수기업 중에서도 아마도 삼성전자가 최초일 듯)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용’이 아닌 ‘채용상담’만 하는 것이 아리송합니다. 실은 한국에서는 IT 기술을 활용한 키오스크 등 국내에서는 무인바람이 거셉니다.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무인기술은 이제 정착단계입니다. 실은 가장 보수적인 업계인 법조계에서도 전자소송은 이제 정착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속칭 ‘채용갑질’을 방지하려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과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채용절차법은 제5조에 표준양식에 대한 규정을, 제6조에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금지를 통하여 각각 채용서류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 더보기
<주중 입사와 주휴수당> ○지금은 고인이 된 고 김자옥 씨가 1970년대 말에 제작된 ‘오뚜기카레’의 cf에서 했던 ‘일요일은 오뚜기카레’라는 말은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카레라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 생소한 것이었는데, 이 광고를 통하여 인기를 끌었던 카레가 대중음식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노동법적 요소는 ‘일요일’이 보편적인 유급휴일이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의 부여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장은 일요일에 이 유급휴일을 부과합니다. 유급휴일은 당해 주를 개근해야 받는다는 의미에서 보통은 ‘주휴수당’이라 부릅니다. 실은 주휴수당이 더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주휴일’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됩니다.. 더보기
<대기업 3040 직장인의 투잡, 그리고 관련 문제> ○요순(堯舜)시대라는 중국의 전설적인 시대부터 정치의 요체는 함포고복(含哺鼓腹)이었습니다. 함포고복이란 글자 그대로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린다는 의미로, 예나 지금이나 백성이 되었든 국민이 되었든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가 정치의 기본이라는 의미입니다. 먹고사는 중요한 수단이 직업입니다. 과거에는 헌법재판소가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판시를 하였으나, 직업은 선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최근에는 직업의 자유라고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에 종사하는 등 직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를 말하고,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영업 및 기업의 자유를 근거.. 더보기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 그리고 주휴수당> ○지금은 개최되지 않지만, 과거 ‘한일축구정기전’이라는 친선축구경기가 있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한국과 일본의 친선축구였지만 그 누구도 ‘친선’으로만 축구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는 팀의 감독은 목을 내놔야 할 정도로 비중이 큰 경기였습니다. 시청률은 대박이고 관중이 만원이기에 광고도 고가에 조기매진이 되는 경기였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과 일본은 라이벌일 수밖에 없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한국인에게 일본은 사소한 것도 지기 싫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경제력과 문화예술의 영역은 넘사벽이었기에 적어도 스포츠에서만큼은 질수 없다는 오기가 한일축구정기전에서 발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 높이에 있던 것 같은 일본을 야금야금 따라잡던 한국은 스포츠를 넘어, 문화예술 분야에서 있어서도 일본을 넘더니.. 더보기
[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 ※대법원 판례의 쟁점은 징계절차를 위하여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 보아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특별위법성조각사유인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 볼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징계를 당한다고 하여 신판 '멍설말이'로 볼 수 있는 회사 게시판 게시행위가 정상적일 리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쪽이 팔리는 사람에게 가혹한 사실상의 징계행위에 해당합니다. 2021도6416 명예훼손 (차) 파기환송 [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 더보기
[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도183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상고기각 [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동업약정의 내용과 수익 분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의 부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더보기
(설명) 한국일보 "...현장엔 무한야근.공짜노동 판쳐요" 기사 관련[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다음은 한국기업이 무한정으로 포괄임금약정을 허용하고 공짜노동이 허용된다는 어느 신문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반박입니다. 노동법률전문가인 제가 잘 아는 사안입니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가 무한정으로 포괄임금약정을 허용한 적이 없음에도 이런 기사가 실리는 것이 무척이나 슬픕니다. 기업에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주요 기사내용 7.26.(월) 한국일보 "...현장엔 무한야근.공짜노동 판쳐요" 기사 관련 * 국민일보, 연합뉴스, 뉴스1, 이투데이 등도 유사한 내용 포함 새벽까지 근무하지만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중략)... 주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는 경우가 태반이었지만 월급은 항상 240만원이었다. 포괄임금 계약서상 연장근무 .. 더보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시사항】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에 소속된 버스운전기사인 을 등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의 대기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을 등의 대기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버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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