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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판정 및 판결의 소급효와 그 제한> ○부당해고나 부당전보 등 부당한 인사명령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등구제명령은 인사명령 당시로 소급합니다. 인사명령의 당부가 소송물이기에, 인사명령 당시로 소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당연히 인사명령 당시로 소급합니다. ○법률은 예외의 영역이 대부분 존재합니다. 그것이 법률의 속성입니다. 가령, 갑이라는 근로자가 부당전보를 받아서 전보된 보직으로 얼마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 전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면, 당연히 당초의 전보명령으로 소급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갑은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소급효를 인정한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제공한 근로를 무효로.. 더보기
<임신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허용과 그 예외사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산부를 포함하여 여성근로자의 보호정책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생리휴가, 육아휴직 직후 퇴직 여성근로자 등 여성들의 권리행사에 불만이 폭증한 사업주와 2030청년 남성 등을 중심으로 여성권리보호정책에 대한 그 정당성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도 여성보호정책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행 제도를 중심으로 남용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제도는 남용의 고질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1. 5. 18.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규정된 제74조에 제8항과 제9항을 각각 신설하여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변경신청권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가해사용자 친족의 범위> ○법률의 힘은 제재에 있습니다. 어떤 금지를 규정하면서도 제재규정이 없다면, 그 법률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적 규제나 형벌적 규제 등을 금지규정과 세트로 규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최근 각광(?)을 받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일명 ‘갑질 금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괴롭힘’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괴롭히는 것을 법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갑질의 금지가 법률에 정착되었는데, 그 실효성이 없으면 제정을 하나마나라는 강력한 비판이 있어서 마침내 2021. 5. 18.에 개정 근로기준법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이것은 2021. 10. 14.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 더보기
<임금명세서를 아시나요?> ○2021. 5. 18.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임금명세서의 도입의무를 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2021. 11. 19.부터 강제가 되며 미교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상당수에도 시행이 되고 있지만, 소규모 기업에도 강제가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요한 임금명세서의 기재내용을 예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사용자의 친족의 범위’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시행: ‘21.10.14.) ㅇ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이때 사용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했다. ㅇ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 이는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다.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참고: 친족의 범위] ■ 혈족: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 더보기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여부와 지연이자의 기산시기> ○법원의 사건명은 원고의 청구를 기본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대부분 주요한 청구를 기초로 명명을 하는데, 간혹 사건명보다 다른 사건이 더 중요한 쟁점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도 그런 경우인데, 휴게시간여부보다 지연이자의 기간시기가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휴게시간여부에 대한 것은 대부분 정형화된 것이기에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만,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항쟁의 범위, 즉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다툼이 현실에서 더 격론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임금체불 등의 사건은 이미 고용노동청에서 결론이 잠정적으로 난 상태이기에, 사용자의 항쟁이 어디.. 더보기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과, 특별근로감독, 그리고 유의할 점> ○국내 최고이자 최대 포털이자 IT기업의 대표주자 네이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1).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방치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위반을 인정하고, 2).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금품 약 87억원의 확인, 3). 임신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제한 위반 등을 확인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를 받아 기사화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네이버에 대한 조사의 근거인 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특별근로감독은 고용노동행정에 대하여 행정 및 사법적 권한을 보유한 고용노동부의 직권발동의 근거로서, 고용노동부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 규정 제12조 제3호 각목에는 특별근로감독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데, 사.. 더보기
<정년도달 전 부당정직과 정년도래 이후의 구제명령>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말년 병장’의 의미를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병역생활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말년 병장에게는 굳이 무리한 업무를 부여하지도 않고 당사자인 말년 병장도 무리가 가는 행위를 하지 않아 영창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년 병장이 아니라도 정년을 목전에 둔 근로자는 대부분 정년을 대과없이 마무리를 지으려 노력을 합니다. 사용자도 이에 부응하여 어지간한 비위사실이 아닌 다음에야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정년을 목전에 둔 근로자라 하더라도 비위사실이 있으면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징계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징계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다가 정년이 도래한 경우의 효력의 여하입니다. 과거에는 정년이 도래하면 소의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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