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인사노무관리

<주52시간제의 시행과 현행법상의 보완점> ○2021. 7. 1.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규모기업인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이 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그 중에서 대기업의 제2차 협력사 등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주52시간제가 타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50인 미만 사업장 전부가 타격을 입는다거나 그 중에서 제조업체가 전부 타격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만, 한국경제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 기사 자체는 상당부분 대표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기사는 중소규모사업장의 어려운 형편을 전반부에 서술하고, 후반부에는 그 보완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52시간제의 시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에, 현행법상의 보완책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결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 더보기
<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여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개념 자체는 누구나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기시간과 휴게시간도 개념상으로는 누구나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이 완벽하게 구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이나 관공서와 같이 휴게실을 두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를 취하는 경우에는 구별이 쉽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같이 휴게실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개념상으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시간과의 구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54조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사.. 더보기
<실업급여의 온라인 신청과 부정수급> ○세상은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코로나19로 황폐화된 자영업자가 존재하지만, 택배나 배달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IT강국답게 한국에서는 온라인이나 휴대폰을 응용한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실업급여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모양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여러 단계가 존재합니다. 우선 비자발적 이직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소급하여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이직이 있고 난 후에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구직등록 자체를 온라인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업자의 본인확인과 비자발적 이직 등의 사유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서술하는 .. 더보기
<택배재하청, 쪼개기 알바, 그리고 계약자유의 원칙>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은 후보자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획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습니다. 실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늘어봐야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택배재하청이나 쪼개기 알바 등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불량 일자리입니다. 기자가 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열심히 뛰었고, 미국의 사례까지 연구한 것을 보면 매우 충실한 기사라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과 같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단행했지만, 기축통화국과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보기
<카카오페이의 우리사주조합> ○SK바이오팜의 우리사주대박으로 일반인에게 생소한 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 그리고 보호예수기간이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뭐든 그렇지만, ‘대박’이라는 말에 너도나도 우리사주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직장인들 중심으로 퍼졌습니다.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우리사주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을 해설하는 기사보다는 어느 기업이 우리사주를 통하여 ‘대박’이 날 수 있는가를 집중보도를 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IPO(기업공개제도)를 통하여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우리사주의 대박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의 IPO는 동일한 주식이라도 상장을 하면 다수의 경제참여자가 거래를 희망하기에 시장성이 높아지고 주가도 상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우리사주를 보유한 근로자는 대박을 칠 수 있.. 더보기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인터넷 쇼핑몰이나 네이버 페이와 같은 각종 포인트는 현금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현금과 유사하게 쓰이는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이 다투어졌고,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2019년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2021. 6. 21. 법률신문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지 않고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최초로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착각과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법률신문의 기사는 법률을 전문으로 다루는 신문이기에 기사 작성 시에 정확한 검증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 법률신문기사에서.. 더보기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그리고 본인-대리인의 문제> ○공무원도 그 직무의 특수성을 제외하면 근로자의 신분을 전제로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의 합의로 초과근무를 하지만,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초과근무의 문제점이 시작합니다. 형식상 근무명령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지만, 그 ‘근무명령’을 내리는 것은 초과근무를 하는 당해 공무원 자신의 명령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근무명령은 정보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본인 - 대리인의 문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사용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등은 비인격체로서 구.. 더보기
<건설일용근로자의 적정임금제를 둘러싼 갈등> ○다음 기사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적정임금제를 둘러싸고 노조 측과 사용자 측이 격하게 갈등을 벌이고 있음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양자는 적정임금제와 최저임금제가 별개의 것인 양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두 가지 사실을 양 측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첫째, 최저임금제도는 적정임금제의 하나입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을 유심히 보면, 최저임금제는 적정임금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자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헌법 제34조가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일부로서 적정임금제 또는 최저임금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법률이 규정한 제도는 일정한 입법목적을 갖고 있는데, 최저임금제나 적정임금제는 바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물적 토대가 됩니다. ○둘째는 이미 하수급업체가 고용한..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