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보험> ○대부분의 한국인은 손정의(孫正義)라고 부르지만, 그는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정식 일본 이름은 ‘손마사요시’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꼽는 분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는 일본인입니다. 그가 왜 귀화를 결심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재일한국인의 차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자이니치(在日)에 대한 음으로 양으로의 차별은 이미 공공연합니다. 그래서 재일교포는 스포츠, 예술이나 파칭코 등에 집중적으로 진출한 슬픈 역사가 남았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재일교포의 차별에 울분을 토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라졌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많아지면서부터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차별을 받았던 시절을 잊고서 노골적.. 더보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정리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는 상해보험 및 귀국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 시에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의 기존 보험가입기간을 연장해야 한다(외국인고용법 제13조).1. 출국만기보험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에 갈음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에 갈음해 수령한다(외고법 제13조).사용자는 납입보험료로 고용허가제에 기재된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이는 퇴직금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허가제의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근로자에 한정된다.출국만기보험은 근로자가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대신해 운영하는 보험으로 사업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1년 이상.. 더보기 <한국노총 vs. 전경련 (feat. 정년연장의 딜레마> ○미국에서 통용되는 속설이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 중에서 법인세는 적자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기에, 이 속설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임금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적자이거나, 흑자이거나 고용한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대한 기사가 대부분 애플이나 메타 등 기업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기에, 노동에 대한 것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임금체불은 범죄입니다. 미국에서는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wage theft)’라 부르며, 이는 중범죄(felony)로 분류됩니다. 영미법의 범죄체계에서는 중범죄(felony)와 경범죄(misdeminor)로 구분되는데, 중범죄로 분류되는 점을 유의.. 더보기 <20대 알바생 채용아리랑>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 ○동서양의 속담을 비교하면 유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항간의 속설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우선이라는 가르침을 담은 위 속담이 유달리 의미심장합니다. 실천궁행(實踐躬行)을 앞세운 공자의 가르침이 무려 2,500년을 넘은 현재에도 동양사회를 울리는 가르침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가치가 발현된다는 가르침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말로는 간단하게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널 수 있지만, 비행기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거대한 바다를 건너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행동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 더보기 <근로자파견관계와 실효의 원칙> ○민법전에는 전형계약으로 고용계약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계약은 노동력과 임금의 등가교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나라이든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민법전의 고용계약은 로마법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고공(雇工)이라는 이름의 임노동자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고용의 변화에 따른 문제는 각국에 공통적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 ‘아웃소싱’ 또는 ‘외주화’라는 이름의 간접고용은 모두 고용의 경직성과 호봉제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부담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고용의 경직성을 회피하려는 유연성, 그리고 연공제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라는 방향으로 간접고용제도가 형성 및 발전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기 마련이고, 웃는 자가 있으면 우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용자의 간접고용확대.. 더보기 <서울 강남구의 노인일자리사업> 飛到江南去的燕子回来了 ○위 문장은 중국어로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단번에 ‘강남’의 원조는 서울 강남구가 아니라 중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飛’는 정식 글자, 이른바, 번체이고 모택동 이후 국가 공식문자인 간체로는 ‘飞’로 표기합니다. 혼란의 시기였던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수 나라, 그리고 북방민족인 거란족에게 패퇴하여 건국한 남송 시기에 강남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수도가 북경인 것처럼, 정통 중국 왕조의 출발점은 강북(화북)입니다. 중국에서 강남과 강북의 지역구분은 장강(長江)으로도 불리는 양자강(揚子江)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서울 강남’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강남’이라 표기해도 그 누구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강남이 지닌 상징성과 경제력 때문입니다. 강.. 더보기 <정년 연장과 청년실업, 그리고 김문수 장관> Proletarier aller Länder, vereinigt euch!모든 나라의 프롤레타리아들이여, 단결하라! ○K.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에서 쓴 문장으로, 공산당선언은 20세기 공산주의혁명의 기폭제가 된 대단한 역작입니다. 공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저서의 내용은 충분히 연구되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위 문장은 독일어로 ‘Proletarier’를 ‘노동자’로 번역해도 의미가 통합니다. K. 마르크스가 각국의 노동계급의 단결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이 독일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aller Länder’는 2격이라 불리는 소유격의 의미(from all countri.. 더보기 <‘애를 많이 낳는 게 애국’,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밤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오면 크리스마스가 생각납니다. 따져보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즈음에는 머라이어 캐리의 전설적인 캐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떠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기에 이 노래 하나만으로 근 1천억에 가까운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엄청난 돈을 벌어대니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컬리 컬킨의 ‘나홀로 집에’도 생각이 납니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영특한 아이의 맹활약이 인상적인 영화였고 그는 깜찍한 주인공이었습니다. 물론 시청자들이 지겹다는 항의에 주춤하거나 방영이 축소되기는 했습니다. ○매년 승승장구하고 엄청난 돈을 벌어대는 머라이어 캐리보다는 맥컬리 컬킨이 더 관심이 갑니다.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1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