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사관리와 사내연애의 줄다리기 : (드라마 ‘직장의 신’> ○1979년 12·12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가 시작한 1980년대는 ‘격동의 시대’라 부르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격동의 사건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격동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욱일승천의 기세로 G2의 자리를 굳건히 하는가 싶다가 절정의 거품경제로 일본경제가 나락으로 향하던 바로 그 시기가 1980년대입니다. 상승시기의 일본은, 수출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당시 나카소네 수상이 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미제 물품을 사라면서 캠페인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일본산 자동차가 전 미국을 질주하던 시대였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일본인에게 팔렸던 뉴스가 미국인의 자존심을 뭉갰던 시대였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 더보기 <임금의 정기불과 종료불: (feat, 알바생의 잠수)> ○모든 근로자가 영원히 근로자일 수는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는 ➀자발적인 경우와 ➁비자발적인 경우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때려치는 경우’로, 후자는 ‘짤리는 경우’로 각각 이해하면 쉽습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돈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기일에, 보통은 월급날에,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날에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약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는 속히 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워서 질질 끌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의 임금지급기일을 법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 더보기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얼마 전에 소개한 타다 기사의 판례입니다. 판례 중에서 '현대의 고용형태는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일수록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이용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라는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2024두329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상고기각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서 피신청인 변경 허용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시점(=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 2. 온라인 플랫폼에 .. 더보기 <어느 한국인 구글 임원의 해고를 음미하며> 국가신용등급, 노동시장의 유연성, 글로벌 스탠다드 ○IMF구제금융을 둘러싸고 당시 언론에서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등장한 말들입니다. 당시 국민들은 국가도 신용등급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어 억양이 진한 미셀 캉드쉬 IMF총재가 한국 정부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점령군처럼 말하는 것이 무척이나 거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식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식이 곧 국제표준, 즉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변하는 것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선후보들은 IMF구제금융을 위해서는 각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전형적인 항복문서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 너무나 가혹한 조건이기에, 향후 재협상을 해보자는 김대중 후보에 대하여 이회창 후보가 사죄하라는 요구까지 가해졌습니다. ○IMF는 무늬만 .. 더보기 <도급제 택시기사의 주휴수당의 최저임금에의 포함여부> ※택시는 과거부터 사납금제가 존재하였고, 도급제택시 또한 존재합니다. 도급제택시의 경우에도 주휴일은 보장되어야 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2021다246545 임금 (카) 상고기각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최저임금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구 최저.. 더보기 <유급처리와 최저임금> 021다229076(본소), 229083(반소) 임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카) 파기환송(일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휴일이나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 더보기 <타다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타다 기사를 누가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플랫폼노동자’라 합니다. 노동자는 이미 선재했던 말이기에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플랫폼의 의미를 선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는 플랫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 의미를 분석하면 ‘기초가 되는 틀 또는 골격’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플랫폼노동이라는 것은 특정 장치 또는 시스템이 지정하는 대로 작동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노동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타다 기사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우버택시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기차역의 승강장 또는 무대ㆍ강단 등을 뜻하나 그 의미가 확대되어 특정 장치나 시스템 등에서 이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틀 또는 골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컴퓨터 시스템ㆍ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 더보기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일용근로자는 글자 그대로 일단위로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일용근로자인 건설현장을 누비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종료 시까지, 즉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늬만’ 일용근로자이며 실제로는 기간제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우천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근로제공을 중단하는 기간제약정입니다. 그래서인지 건설현장에서는 상용직을 전제로 하는 연차수당,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의 이슈로 분쟁이 잦습니다. 물론 건설노조의 단체협약에서는 이를 명문화한 단체협약이 존재합니다. ○대법원도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1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