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네이버 직원의 자살과 그에 따른 일련의 법률적 문제점> ○한국의 간판포털이자 IT 유니콘 네이버에 근무했던 부인과 자녀가 있는 40대 근로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 전에 작성한 메모, 동료 근로자의 진술, 그리고 자살직후 네이버의 대응 등을 종합하면 직속 임원의 갑질에 못 이겨서 자살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네이버 노조가 특별근로감독을 진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은 고용노동청이 행하는 사업장감독의 하나로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행정권의 발동입니다. 이미 네이버의 라이벌인 카카오에는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그에 따른 자살은 민사, 행정, 그리고 형사적인 책임이 뒤따릅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까지 온라인 영토를 확장하는 네이버로서는 당혹할 수.. 더보기 <추가상병과 재요양> ○우리는 다치거나 아픈 부위가 나았는가 싶더니 다시 재발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산재로 인한 상처나 질병도 재발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산재로 인한 질병이나 상처가 치유되었다가 다시 재발하면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설명하자면, 산재법 제5조 제4호의 치유의 개념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산재법은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그 개념을 정의하는바, 이것은 일상언어에서 ‘나은 것’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종결하였는데, 종전의 다친 부위나 아픈 부위가 재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다시금 요양을 신.. 더보기 <산업재해의 최초요양, 그리고 요양연기와 추가상병> ○법률용어를 일상용어로 바꾸는 작업은 김영삼 정부 이래 일관되게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일상용어와 달리 쓰이는 법률용어가 많습니다. 가령, 법률용어에서 자주 쓰이는 관청 또는 기관이라는 말은 일상용어와는 그 뜻이 다릅니다. 법률용어에서 관청 또는 기관이라는 말은 일정한 행위를 하여 대외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보통 사람은 관청이라면 건물이나 그 건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로 이해합니다. 일상언어에서 법원이라면 법원 건물이나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나 직원 등을 의미하지만, 소송법상의 법원은 단독판사나 합의부를 말합니다. ○아무튼 법률용어는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언어와 괴리가 크면 사법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일상언어와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 더보기 <산재보험급여수급계좌와 압류의 제한> ○법률은 현실을 규율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개정은 현실 속의 삶 중에서 부정적인 것, 바람직하지 못한 것 등을 개정하려는 입법적 시도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고충이 개정으로 이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의 산재보험급여수급계좌와 압류금지계좌제도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들이 현실 속에서 닥치는 고통을 반영하여 개선된 제도들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산재를 당하여 정상적인 일을 못하기에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렵기에 험하고 힘든 일을 하다가 산재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은 은행계좌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계좌가 있어도 압류 등의 조치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성을 많이 받았지만, 쉽게 개선이 이루어.. 더보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근로계약은 임금지급의무와 근로제공의무가 대가적 채무인 쌍무계약이고, 재산적 출연이 필수적인 유상계약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여 예전부터 확립된 부수적 의무도 유상, 쌍무관계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의 충실근로의무와 사용자의 보호의무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이라고 판시하면서 신의칙에 부수하는 의무라고 근거를 설명하였습니다. ○실정법상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체가 보호의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의무가 없다면 국가가 산안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사용자에게 .. 더보기 <중대재해와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등 불이익 개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고 산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그 사업체에게 엄청난 타격이 존재함을 저는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재사고 중에서 절반 내외는 언제나 건설산재입니다. 그래서 건설산재가 발생하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건설업체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존재함을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맞아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와 같은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다양한 유형으로 사업주에게 엄청난 제재가 가해짐을 설명드립니다. ○건산법 제29조의3은 건설사의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산법을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존재하면 공공건설공사(관급.. 더보기 <중앙선 침범과 과실범, 그리고 출·퇴근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의 개정으로 출퇴근재해도 산업재해의 영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산업재해에서 배제하는 산재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오해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분야는 교통사고의 영역에서 빈발합니다. 다음의 기사를 통하여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다음의 기사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즉 교통범칙행위에 기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범죄이기에 산업재해를 기계적으로 부정하는 일부의 오해,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실무자의 시각을 부정하는 법원의 판결 기사입니다. 산재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되려면 1).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의 도로.. 더보기 <단기고용의 산재유발, 그리고 이순신> ○이순신은 설명이 필요가 없는 대단한 사람 중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의 업적 중에서 21세기 현대시점에서도 빛나는 점이 바로 군함건조의 안목입니다. 왜란발발에 대한 동·서인의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왜국을 왕래한 상인들을 통하여 당시 백성들은 왜국의 침략을 알음알음 진실임을 확신하였고, 유성룡과 이순신은 왜국의 침략을 대비하였습니다. 그 중의 백미는 당연히 거북선이었습니다. ○왜국의 침략이 임박하지 않았다면 이순신은 기존의 판옥선 외에 굳이 돈이 많이 들고 건조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북선을 건조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거북선과 판옥선의 건조는 이순신의 치밀한 성격과 장수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난중일기에서도 상세하게 소개된 판옥선과 거북선의 건조과정 자체는 21세기.. 더보기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