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산재와 돈 문제> ○피라미드는 예수가 태어나기 무려 2,000년 전에 축조된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 피라미드가 축조되기까지 건설인부나 노예 등이 무수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도의 타지마할은 인류역사상 역대급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이 타지마할의 축조과정에서도 건설인력의 사망사고, 즉 산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업적이라는 경부고속도로의 건설과정에서도 어김없이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설과 토목의 역사는 실은 산재사고의 역사입니다. 인류역사상 최강의 나라 미국에서도 건설산재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매년 국정감사장에서는 건설산재의 축소방안을 질타하는 내용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박정희 정부 이래 대세는 감소추세이지만, 건설산재 자체는 상수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건설산재의 현황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더보기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등가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동일한 재해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됨과 동시에 산재법상의 산재사고, 즉 산재보험급여의 원인이 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과 산재법은 보상방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인신사고에 의한 민법상 손해를 해석론으로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라는 세 항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산재법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실정법으로 법정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민법상 손해 중 소극손해는 일실손해 또는 일실소득이라 하여 근로가능한 시점(일명 ‘가동연한’)까.. 더보기 <고의 산재사고와 산재보험급여> ○산재보험은 국영보험으로서 무과실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정액보상제도를 채택하는 등의 구조적 특성이 있는 외에는 기본적으로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보험사고의 우연성입니다. 보험사고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면 이미 정상적인 보험이 아닙니다. 보험제도의 일반을 규율하는 상법 제653조는 위험증가가 보험계약자 등에 의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보험사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이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책임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재해근로자의 우연한 원인에 기인한 보험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37조 제3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더보기 <장해등급조정과 그 근거의 형식> ○장해등급과 그 조정은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많게는 억단위에서 적게는 백만단위의 돈이 걸린 상황에서 담당자가 임의적인 기준을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장해등급과 그 조정에 대하여는 무수히 많은 법률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부 예규인 ‘장해등급판정요령’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과 시행령 제5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대통령령이나 고용노동부령이나 모두 행정입법으로 상하의 효력차이는 존재하지만 모두 동등한 행정입법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 더보기 <휴업급여와 임금의 이중이득의 금지, 그리고 소송사기죄> ○경제학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공짜점심은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경제학에서 전제하는 인간상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인간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는 언제나 공짜점심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꿩 먹고 알 먹고’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또한 ‘한방’을 바라는 인간의 심리를 활용(!)한 것이 주식, 도박, 그리고 코인입니다. 법률상의 제도로도 한방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심리입니다. 이중배(보)상금지의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신치하에서 뜨거운 논란을 낳았던 헌법상의 이중배상금지는 실정법에 두루 포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80조가 이중배상금지의 실정법적 근거입니다. 현행법은 ‘배상’과 ‘보상’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더보기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구상권>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은 보통 '근재보험'이라 불리면서 산재보험의 보장범위 밖의 위자료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민간보험상품입니다. 그런데 아래의 판례는 근재보험을 보장하는 민간보험회사가 산재보험의 범위 내의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 구상의 범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위 전보 범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라는 사정을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 더보기 <근로복지공단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전산정보요청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죽으면 유산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망자의 상속재산과 사망으로 발생하는 유족보상금이 그 대표적인 유산분쟁입니다. 왕이 죽으면 왕권다툼이 발생하는 것도 돈과 권력에 대한 광의의 유산분쟁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유산에 대한 완벽한 분배장치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근자에 고 구하라의 사망으로 파렴치한 친모의 상속주장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세월호보상법상 세월호에서 숨진 어린 학생의 보상금을 냉혈한 부모가 챙기는 비극을 국민들은 목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은 완벽한 제도의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에 출발합니다. 입법기술상 부도덕한 사람을 완벽하게 배제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장치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 더보기 <근로와 업무, 그리고 휴게시간 중의 산업재해> ○몇 년 전에 어느 노동조합이 일과근무시간 이전에 출근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이라 주장하면서 ‘공짜노동’이라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주장입니다. 출근 전 준비행위가 업무일 수는 있어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없는 이상 근로시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의 주장의 핵심은 출근 전 준비행위는 근로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존재로서 근로자는 식사, 용변, 그리고 출근을 위한 교통수단의 탑승 등이 모두 필요하며, 이것도 근로에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범위를 확장하면 근로시간이라는 법정개념이 무의미해집니다. ○수업시간 전의 오전자습, 그리고 야간자습.. 더보기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