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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법원, 학회 기준 미달된 진폐증 검사결과 신뢰성도 ‘인정’ 진폐증 환자의 폐기능 검사 결과가 학회 기준에 미달됐더라도 진폐장해등급을 조정할 만한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는 광업소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앓았던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달 14일 "공단이 유족에 대해 한 A 씨의 장해등급을 7급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약 13년 동안 광업소 채탄부로 일하다 1982년 진폐증 진단을 받은 뒤 진폐장해 11급으로 분류됐다. 2018년 진폐증이 악화되자 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했고 한 대학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다. A 씨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에 진폐장해등급을 3급으로 .. 더보기
<곽상도 의원 아들의 산재위로금 50억에 대하여>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산재위로금의 문제로 온갖 기사가 난무합니다. 대부분 맞는 내용이지만, 단편적인 해설이 주류라 초심자나 일반시민에게는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레서 곽상도 의원 아들의 산재위로금에 대한 설명을 하려 합니다. 그 이전에 선결적으로 산재, 즉 산업재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기사에 등장하는 산재를 대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의 산재만을 전제로 설명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산재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규정에도 존재합니다. 다만, 산재법이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국가가 설립한 공공기관이 담당하기에, 대부분의 논의가 산재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근로자의 재해보상제도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제도의 ..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자살, 그리고 업무상 재해> ○한국이 선진국에 가입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형적 지표는 일응 구비한 듯 보이지만, 노인자살률이나 노인빈곤비율 등 부정적 지표가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라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입시문제로 자살하는 청소년이나 취업에 실패해서 자살하는 청년, 그리고 빈곤으로 인하여 가족이 집단자살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쓰라린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살은 반드시 근로자만 하는 것이 아니며, 자살자 본인의 주관적 사정과 경제적 빈곤 등 객관적 사정이 경합하여 발생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살이 원칙적으로 산업재해가 .. 더보기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과 형벌, 그리고 추징> ○다음의 장황한 죄명은 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231 판결에 등장한 사무장병원의 운영자 사무장병원에 대한 죄목입니다. 물론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은 당연히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그런데 다음 기사는 사무장병원 등 산재부정수급의 환수율이 3.26%에 불과하다고 애국심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국충정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은 행정적 제재에 불과합니다. 기자가 비법률가라 놓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맨 처음에 지적한 형벌의 추징금제도입니다. ○산재인 경우에는 산.. 더보기
<용광로 야간근로와 업무상 질병> ○기자들이 제목을 뽑을 때는 거의 대부분 주제와 관련이 있는 제목으로 잘 뽑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듯이, 주제와 관련이 없는 제목을 뽑거나 주제와 무관한 제목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제를 잘못 이해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엉뚱한 주제를 뽑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음 기사는 ‘35도 이르는 용광로 근처에서 6년간 야간근무’라는 제목을 보면, 뜨거운 용광로에서 야간근무를 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용광로 근처에서 근무한다고 무조건 산재를 입는 것이 아니기에, 소박한 국민상식으로 봐도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야간에 근무를 했다고 무조건 산재를 입는 경우가 있기에.. 더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산재소송, 특히 직업병에 대한 증명책임에 대한 논의는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전환에서 중요한 테마입니다. 다수의견은 증명책임의 전환에 대한 입법론은 몰라도 해석론으로는 어렵다는 논거입니다. 해석은 실정법상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의 과제를 남긴 대목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형사법의 영역에서는 '거증책임'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2017두459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전부 개정 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 더보기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 그리고 소멸시효> ○요즘은 뜸하지만 과거에는 유행가 가사 속의 사랑은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사랑은 불보다 뜨겁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유행가가 밤하늘의 별처럼 많았습니다. 걸그룹의 폭발적 분출의 계기가 된 핑클의 데뷔곡이 ‘영원한 사랑’이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이혼사건이 넘치는 것을 보면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은 민망합니다. 그리고 사람 자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는 언젠가는 생명체처럼 소멸합니다. 이렇게 권리가 소멸하는 시간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이라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채권이 10년이라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사채권은 딱 5년입니다. 상법상의 회사, 즉 삼성.. 더보기
<점심시간 중에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의 업무상 재해 해당여부> ○누구나 학창시절의 추억이 있기에 ‘노는 시간(휴게시간)’과 ‘공부 시간(수업시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교사 또는 학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 수업시간이고 자유롭게 자습을 하거나 용변을 보거나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냐, 아니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간이냐의 구분이 바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지표입니다. ○그러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비원의 사례처럼 겉으로는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듯하지만, 실질은 사업주가 근무를 시키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양 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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