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종별 산재보험료율과 종합소득세율구간> ○인류의 역사 중에서 세금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당장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파동으로 강남에서 몰표를 받은 가장 큰 요인이 세금 문제입니다. 중국 송나라에서 서민을 위한다는 개혁정책을 추진한 왕안석은 현물납부가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판단으로 조세개혁정책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였습니다. 조세는 어떤 형태로든 백성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도 ‘대표없이 과세없다.’라는 유명한 구호로 시작됐습니다. 프랑스대혁명도 신분제에 따른 차별적인 조세제도가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강남의 몰표 중의 하나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과 재산별로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과다에 대한 강남유권자의 반발이 그대로 표로 이어진 것입니다.. 더보기 <산재보험급여의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 ○지금은 사라진 옛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의 전설같은 명언(?)이 있습니다. ‘대형 건설공사를 하고 나면 막도장이 한 가마니 정도 나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막도장으로 허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전산출입카드를 작성하고 전산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경우가 상례이기에 과거와 같은 조직적인 조작은 불가능하지만, 과거에는 건설회사치고 이러한 부정은 상수였습니다. 허위근로자가 재해를 입었다고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법상 부정수급죄와 형법상 가기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하수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인지 원수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인지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가 .. 더보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구상권은 실무상 대단히 중요합니다. 산재법은 보험관계법으로 누군가 궁극적인 구상의무를 부담하는가의 문제를 반드시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산재사고는 보험사고로서, 자동차사고 등의 경우에 가해자가 제3자에 포함되는가 여부를 두고 실무상 송사가 많습니다.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보험자·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건축공사 일부를 재.. 더보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정한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는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서로 다르지만,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체계는 건강보험체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에 따라 병원과 같은 모든 의료기관은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체계에 편입되며,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체계를 전제로 하기에 모든 의료기관은 산재보험지정 의료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취소나 진료제한이 될 수 있는데, 다음 판결은 이러한 사안을 선결적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근거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에서는 [별표 1]의 처분.. 더보기 <산재보험급여 중 유족급여가 고유재산임을 확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명판결인 이유는 산재유족급여가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산재피재자, 즉 손해배상채권의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재산이기에 공동상속되는 것과 명확히 구분하여 판결을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다. 한편, 그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호, 제13조, 제43조 제1항에 따라 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인 유족 중 수급권자(이하.. 더보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등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판결요지】 [1] 근로복지공단이 석재 회사에서 일하다가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인 근로자 갑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갑의 근로형태가 월급제 상용근로자와 유사함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자, 갑이 자신은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라며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은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이고, 갑과 같은 회사에서 3개월 이상 동종업무에 종사하던 다른 일용근로자 을의 매월 근로일수가 불규칙하고 두 사람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갑은 퇴직 당시 일용직 근로자로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을의 근로조건은 일용근로자 특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구.. 더보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중복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중에서> ※다음은 산재장해연금을 받는 재해근로자가 다시 재해를 입거나 재요양을 받아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대법원 판결 중의 하나입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무척이나 유용한 판결입니다. 가.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치유를 위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휴업급여를,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기준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36조, 제40조, 제52조, 제57조). 또한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아 치유된 후에도 그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 더보기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성격> ○산재보험의 주무부서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재보험의 지급업무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설립근거는 산재보험법(산재보험법 제10조)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그래서 갑을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급부서로서 감독권을 행사하고, 업무의 기준을 정합니다. 산재보험업무수행의 구체적 기준을 고용노동부가 정한 것을 법률용어로 행정규칙이라 합니다. ○행정규칙 중에서 실무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는 것은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의 판단기준(정확한 법률용어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재량행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의미에서 ‘재량준칙’이라고 합니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과로사 등을 판..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