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보험결정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청구 인용률이 낮은 구조적인 이유> ○산재보험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받은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엄청나게 실망감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직접적인 불만을 넘어 사용자에 대한 불만, 근로복지공단(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나 공무원연금공단),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만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국인의 반골 DNA는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심사청구 등)를 거치는 것이 그리 이상하지 아니합니다. 일부는 막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지만, 소송비용이라는 근원적인 부담 때문에 소송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기대를 안고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심사청구 등을 했어도 승인보다는 불승인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 즉 기각결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기각결정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일관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문재.. 더보기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등 【판시사항】 [1]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당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 더보기 <산재법상 제3자의 범위와 가해공무원, 그리고 국가 등의 구상책임> ※산재보험과 구상책임은 손해전보제도로서 필연적인 절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상책임을 다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도 가해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등의 구상책임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2]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중과실'의 의미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지방자치단체 소유차량을 운전하던 중의 과실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의적용대상 사업장인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사업소의 일용직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 더보기 <회식과 업무상 사고> ○지금부터 101년 전 현진건은 ‘술 권하는 사회’라는 사회풍자소설을 썼습니다. 식민시대 지식인의 울분을 술로 삭이면서도 세상이 술을 권한다는 다소 엉뚱한 발상으로 현진건 특유의 소설미학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지금 읽어봐도 현진건 특유의 촘촘하고 사실감 넘치는 묘사가 일품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술을 마시는 것은 암울한 시대적 상황만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축배로 나누고 고통을 술로 삭이며 우정을 술로 다독이는 것은 수 천년간 이어진 특수한국적인 술문화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술에 관대한 나라입니다. 근래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한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지만, 음주 자체에 대한 단죄라거나 부정적 판단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공원 등 야외에서의 음주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대상이.. 더보기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성격 및 산재보험급여와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탄광 등 진폐유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탄광근로자들이 입는 진폐 증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진폐 자체는 업무상 재해의 특칙입니다. 과거에는 진폐법이라는 단행법으로 규정하던 것을 이제는 산재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석탄산업법이라는 독립한 단행법은 진폐에 대한 산재보상 외에 재해위로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석탄산업법에 규정된 재해위로금의 이러한 성격에 주목하여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성격 및 산재보험급여와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 더보기 <자동차공제계약의 대인공제 II와 산재보험급여> ※버스공제, 화물공제, 그리고 택시공제 등 각종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중보상을 배제하려는 취지를 공제약관에 명시된 것이 보통인데, 실제로 산재보험급여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불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여 증명책임의 법리로 공제 측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과거 대법원 판결은 '입증책임'이라는 말로 일관한 것에 비하여 최근에는 '증명책임'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법관에게 확신을 부여하는 활동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증명책임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판례는 전문을 읽어보아야 명확하게 이해가 되기에 전문을 옮깁니다. 대법원 2011. 11. 24. .. 더보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와 이중배(보)상금지원칙> ○상식과 (전문)지식은 혼동이 많이 됩니다. 양자의 결정적 차이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논리를 구비하였는가 여부입니다. (전문)지식을 지닌 이를 전문가라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도 전문가 나름이고 지식도 지식 나름입니다. 엉성한 지식으로 무장한 이의 지식이란 논리의 비정합성 이전에 허황된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소박한 시민의 상식이 엉터리 전문가의 어설프고 엉성한 지식보다 더 직관적이고 체계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상과 보상이라는 법률체계에 대한 엉성한 법률지식을 지닌 분들 중에서 양자는 전혀 별개의 것이기에 손해의 전보는 각각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음과 같이 ‘위키백과’에서는 이중배상금지가 군인 등이 법정보상금만 받는 제도라고 서술하면서 피해자가 군.. 더보기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먼저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원의 확정판결은 물론 행정처분의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은 증거조사와 대심구조의 특성상 진실에 보다 근접하였다고 수긍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행정처분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보다 훨씬 더 진실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측의 불복으로 확정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이라는 별개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물이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전자의 소송물은 행정처분의 위법성여부이고, 후자는 구상권의 존부이므로 소송물 자체도 다릅니다. 과거에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행하였던 산재보상업무를 구 노동부가 행하였던 사안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먼저 재해보상을 받..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