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해등급의 조정과 준용사례> ○장해등급이라는 말은 국가배상법과 산업재해보상법 등 각종 법률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도 장해등급이 있습니다. 물론 장애연금이라는 것도 장애인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장해등급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정한 서열로 규정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다름 아닌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최상위등급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노동능력상실률이 낮아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신체부위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장해등급이 부여되는 신체부위를 장해부위라 하며 장해부위를 생리학에 따른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를 장해계열(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이라 합니다. 장해계열은 크게 기질장해와 기능장해가 있습니다. 눈 자체가 상실된 경우를 기질장해라 하고 눈의 시력장해나 운동장.. 더보기 <중복장해의 장해등급 조정>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악마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 악마는 부지불식 간에 튀어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자동차사고를 당했을 때입니다. 평소에 고장난 부위임에도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고조사요원에게는 이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고장이 났다고 슬며시 주장을 합니다. ‘떡을 본 김에 제사를 지내는’ 심정 정도로만 여기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매의 눈을 지닌 보험사고조사요원은 금방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고장은 자동차사고와 무관한 부위입니다.’ 그리고서는 허위로 자동차사고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고 묵직한 경고도 날립니다. ○자동차가 많기에 이런 보험사고를 악용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다 수천 배 정밀한 기계인 인체에 대한 사고인 산재사고의 경우에도 이런 악.. 더보기 <손가락의 재요양과 장해등급> 【판시사항】 [1]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 중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방법 [2] 업무상 재해로 좌측 수지 장해를 입은 갑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좌측 수지 장해를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과 ‘제3수지 원위지관절 절단, 제4수지 원위지 절단’의 2개 장해로 나누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각각의 장해등급을 정한 다음 조정하여 제13급 제8호로 결정하였는데, 이후 갑이 ‘좌측 제3, 4수지’에 관한 재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종결하자 갑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더보기 휴업보상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급여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위 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휴업보상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급여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12. 22. 선고 2005누287 판결 【.. 더보기 <장해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일실손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기 마련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는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재구성하거나 재조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법령상의 제도는 대부분 예수가 태어나기 전 로마시대에 완성된 것을 후대에 와서 변형하거나 재창조한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의 각종 보상제도도 기왕에 정률제의 형식으로 존재했던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를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정액제로 변형한 것에 불과합니다.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 자체는 배상제도의 변화와 무관합니다.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제도는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를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은 손해 3분설, 즉 적극손해, 소극손해, 그리고 위자료라는 세 가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오리지날해석은.. 더보기 <소멸시효 주장의 권리남용과 산재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한 급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급여는 소송법상 별개의 소송물로 각각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그러나 이들 급여는 모두 산재보험급여로 별개의 소송물로 주장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평균임금 결정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사무착오로 장해연금 선급금을 과소지급받은 당사자가 공단을 상대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공단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법체계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더보기 <간병료, 간병급여, 그리고 개호비> ※동일한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상병상태에 따라 죽을 때까지 또는 치유될 때 까지 간병인 또는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식 한자로 개호라고도 하는데, 간병료(치유 전)나 간병급여(치유 후 장해등급과 병행하여 인정)는 법률적으로 양자는 별개이지만 간병급여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거액의 개호비를 인정함은 소박한 국민상식에도 반합니다. 【판시사항】 [1] 장래의 계속적 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는 경우, 일실수익 손해의 산정방식 [4]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 더보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무제공자, 그리고 전속성> ○표준말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국민의 언어생활의 통일을 위함입니다. 사투리가 남발되면 국민의 소통이 곤란해집니다. 그 옛날 세종의 한글창제의 취지와 일맥상통합니다. 한국에서만 표준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어에서도 표준어격인 Standard English가 있습니다. 본래 British Standard English가 원조이지만, 미국의 힘으로 American Standard English도 통용이 됩니다. 다만, 국제회의나 국제기구에서 쓰는 어휘는 옥스퍼드사전의 어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상 언어보다 명징한 언어의 사용이 필수적인 법률의 영역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국회의 입법전문위원들이 가급적 법전에 쓰이는 어휘의 통일을 기합니다. 국회에서 제정되는 언어가 중구난방이라면 판사..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