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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업무’와 ‘근로’, 그리고 산업재해> ○한국만화의 걸작 ‘머털도사’의 주인공 머털은 머리카락을 세우는 동작이 도술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스승인 누덕도사로부터 배운 이 도술로 머털의 괴력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머털의 이 도술은 아무래도 손오공이 원조가 아닌가 합니다. 석가모니의 10대 제자로 명성이 높은 수보리조사로부터 머리카락을 뽑아서 분신술을 배웠다는 포맷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의봉, 근두운과 더불어 손오공을 상징하는 머리카락 뽑기 분신술은 소설 ‘서유기’를 읽는 흥미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 작품 모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동작, 즉 머리를 곧추세우는 것(머털도사), 머리카락을 뽑는 것(서유기) 모두 중요한 가르침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동작이 실은 그 전부라는 것입니다. 과거 삼성은 그룹 이미지 .. 더보기
<산재보상과 평균임금 : (feat. 진폐 등 직업병)> ○자주 쓰는 말이라도 그 어원이나 유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장’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본래 막장이란 ‘광산 · 탄광의 갱도 끝에 있는 채굴이나 굴진(掘進) 작업장(두산백과)’을 말합니다. 그러나 막장의 어의가 전성이 되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 또는 양상을 의미로 보통 쓰입니다. 유명 커뮤니티에서 자주 쓰이는 ‘막장’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막장이라는 말이 이렇게 전성된 것은 유감스럽게도 탄광이나 광산에서 근무하는 광부들의 작업환경이 열악해서입니다. 그리고 탄광이나 광산에서 근무하는 광부들이 앓은 대표적인 질병이 진폐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는 그 원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폐를 필두로 각종 직업성 암, 백혈병 등의 직업병에 이환됩니다. 그러나 그 .. 더보기
<어느 LG계열사 팀장의 자살, 그리고 산재> ○한국경제의 주필을 지낸 정규재에 대한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서 ‘고단 정규재 선생’이라고 지칭하는 재미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규재 전 주필이 어느 방송토론에서 ‘인생은 원래 고단하다.’라는 멘트를 한 것이 그 별명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고단하다는 의미는 이미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큰 깨달음을 얻었던 계기가 된 말, ‘인생은 고해’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보다 무려 1,500년 전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축조하던 일용근로자들도 인생이 고달프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인생 자체가 고달프다는 것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고난의 연속입니다.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입대에 대한 스트레스, 결.. 더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이 문제된 사건] ※평균임금의 산정을 두고 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법원을 오간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2022두64518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의미, 2.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 여기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더보기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업무상 질병 중에서 뇌혈관질환에 해당하는 질병 자체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을 얻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업무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2022두473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2.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을 얻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업무의 범위, 3.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 더보기
<서세원의 사망, 재해사망, 그리고 부검>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절대왕정의 상징인 인물입니다. 그가 쌓은 역사적 업적 외에도 무수히 많은 에피소드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루이 14세는 역사서는 물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등장합니다. 루이 14세는 그 명성 그대로 사후에도 그의 이름이 머나먼 한국에서까지 오르내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이 14세 사후 그 사체의 부검입니다. 한반도에서 왕으로 재임했던 사람 중에서 공식적으로 부검의 대상이 된 경우는 없기에, 그의 부검이 다소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프랑스를 포함한 서양 각국에서는 왕은 당연히 부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왕이 부검의 대상이 되었기에 왕 이전에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왕위의 격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 더보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신청과 일실수입의 공제금액> ○고스톱을 치면서 짜릿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은 단연 ‘일타쌍피’를 하는 순간입니다. 인생살이에서도 ‘일타쌍피’를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을 것입니다. 한자성어에 ‘일거양득(一擧兩得)’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사람의 본심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리라 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손익을 정하는 법률의 영역에서 ‘일타쌍피’를 허용할 리가 만무합니다. 공평하게 재화의 이동을 규율하는 원리가 법률의 세계인데 그렇게 ‘날로 먹는’ 제도를 방치할 리가 없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에서는 ‘손익상계’라는 법률용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손익상계가 ‘일타쌍피’를 막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손익상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더보기
<자동차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급여】<손익상계(이득공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급여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 등 ※이 글은 고향 선배이자 대학 직속 선배인 윤경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대법관까지 바라볼 만한 실력인데, 그냥 퇴직한 분으로 쉬우면서도 날카로운 분석이 인상적인 분입니다. 저도 윤경 변호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늘 공부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급여 1. 보상 또는 급여의 손해액에서의 공제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 사망 등)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요양보상, 휴업보상 또는 장의비)를 받을 수 있고, 또 만일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직접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갈음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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