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결정의 법적 성질 및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그에 대한 권리구제방법(=공법상 당사자소송)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상속인이 사업주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할 유족보상일시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결정의 법적 성질 및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그에 대한 권리구제방법(=공법상 당사자소송) 【판결요지】 [1] 근로자의 상속인이 사업주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의무의 이행행위로서 지급한 것이 .. 더보기 <산재보상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재보상제도는 사회보험의 중추입니다. 당연히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취지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보험제도는 결국은 돈으로 해결이 되는 시스템이기에, 이것은 다시 각종 법령에서 구축한 사회보장시스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산재보상제도에서 구축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이 바로 최저 보상기준과 최고 보상기준입니다. 전자는 최저임금과 조화를 이우러야 하고, 후자는 소득재분배기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36조 제7호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책정한 최저임금액의 수준보다 낮은 산재.. 더보기 <장해등급과 장해등급표의 의미> 상처엔 호시딘. 상처엔 복합마데카솔. ○위 문구는 국내 유명제약회사의 약품광고카피입니다. 산재장해등급을 설명하면서 뜬금없이 왜 약품광고를 하는가, 하는 불만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아픈 경우에 투약을 하는 등 진료를 받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아물고 낫기 위함인데, 산재는 아프거나 다친 원인의 하나이며 진료행위의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일상에서 겪는 상병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재라는 것은 사람이 겪는 상병의 원인의 하나이며, 진료과정과 그 진료를 종결한 결과는 일상에서 겪는 상병의 원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 약품은 상병원인과 무관한 치료약품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병을 입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상병을 입은 원인.. 더보기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등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평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문언,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인지를 불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삼.. 더보기 <산재신체감정과 법원의 판단> ※산재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명 근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부분 신체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의 대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실무상 대단히 유용한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1]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2] 복수의 감정 과목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사항 [3] 갑이 을에게 고용되어 을이 병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를 수행하던 중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갑과 그의 배우자 정이 병 회사.. 더보기 <업무상 질병으로서의 암> ○국내에서 널리 소개된 ‘의사에게 살해 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는 저서를 집필한 사람은 현직의사입니다. 그는 항암치료로만 무려 40년 넘게 임상의사로 일해 온 일본의 곤도 마코토라는 의사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병원에 자주 갈수록 불필요한 약이나 과도한 의료행위로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고 일관되게 말하면서 병원의 과잉치료로서 항암치료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생존을 위한 인간의 본능적인 사투라는 시각과 항암치료전문병원의 돈벌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항암치료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있으며, 그 논쟁은 아직도 진행형인 것이 사실입니다. ○항암치료를 말하기 전에 암이라는 무서운 병을 생각해 봅니다. 암은 소아부터 노인, 심지어는 반려동물에게까지 발병합니다. 그리고 생존을 장담할 수 없고, 막대한 치료비.. 더보기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 【판시사항】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의 취지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더보기 <장해등급의 조정과 준용사례> ○장해등급이라는 말은 국가배상법과 산업재해보상법 등 각종 법률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도 장해등급이 있습니다. 물론 장애연금이라는 것도 장애인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장해등급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정한 서열로 규정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다름 아닌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최상위등급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노동능력상실률이 낮아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신체부위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장해등급이 부여되는 신체부위를 장해부위라 하며 장해부위를 생리학에 따른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를 장해계열(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이라 합니다. 장해계열은 크게 기질장해와 기능장해가 있습니다. 눈 자체가 상실된 경우를 기질장해라 하고 눈의 시력장해나 운동장..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