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직과 유해인자 발생사업장, 그리고 업무상 질병> ○산재보험은 국영보험입니다. 그래서 관장하는 단체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질병보험 및 책임보험을 관장하는 민간보험회사인 삼성화재가 주식회사인 것과는 다릅니다. 산재보험이 필연적으로 국영보험일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서비스도 완전민영화를 하는 나라가 존재하는 점만 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재보험을 민영화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재보험을 민영화하면, 우선 위험사업장이거나 위험발생직군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서는 ‘거절체’라는 가입대상자가 있습니다. 재해나 질병의 발생가능성이 큰, 즉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가입자는 보험 자체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직업.. 더보기 <수습변호사의 자살과 업무상 재해> ○세월이 흐르면 많은 것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변호사업계에서 쓰이던 은어(隱語)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찍새(현재, 파트너 변호사)’와 ‘딱새(현재, 어쏘 변호사)’라 불리던 것이 이제는 ‘파트너’와 ‘어쏘’가 대세입니다. 그 와중에 대표라 불리는 ‘오너’는 변함이 없습니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업계 전체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정확히는 양극화가 변호사업계의 현실입니다. 김앤장을 비롯한 ‘김광태세율바’로 불리는 메이저로펌의 매출액은 매년 갱신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메이저로펌은 사건에 치어죽고, 마이너로펌과 개인 변호사는 굶어죽는다, 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온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일반 자영업자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다음 기사>는 로스쿨 출신 수습변호사의 자살과 업무상 재해.. 더보기 <‘정신질환으로 산재 신청, 4년 전보다 2배’라는 기사에 대하여> ○소송실무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문하는 전직 부장판사이자 대학 동기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시절부터 죽이 맞아서 어울렸던 친구인지라, 아무런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아도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이 인상적인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말 중에서 인상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대(法臺)에서 내려다볼 때는 어리석은 듯이 보였던 그 많은 시민들이 변호사를 하면서 만나보니까 구체적인 법리는 잘 몰라도 대부분이 생각보다 똑똑했다는 사실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송사에는 인간이 겪는 갈등과 번뇌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후자는 32년간 법관을 하다가 퇴임한 강민구 전 법원장의 멘트와 완벽하게 일치하기도 합니다. ○송사는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법학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시민들.. 더보기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책> ○무성영화를 이끌었던 찰리 채플린의 ‘모던타임즈’는 그의 대표작인 동시에 희극 속에 비극이 담긴 대표적인 희비극(喜悲劇, tragicomedy)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근대 대량생산의 터전이 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하루종일 무한반복 동작으로 나사를 조이는 공원인 조임공인 '떠돌이(The Tramp)'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코믹한 동작으로 관객에게는 웃음을 안겨주지만, 그것은 결코 웃음이 아닙니다. 기계에 함몰되고 자본의 노예가 된 인간의 소외가 정면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단순반복의 동작으로 근골격계질화에 시달리지만, 놀랍게도 모던타임즈의 극중 주인공 떠돌이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근골계질환이든 정신질환이든 산업재해인 것.. 더보기 산재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와 평균임금의 증감 【판시사항】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 더보기 <근로자의 장해보상일시금 이후 장해연금지급사유발생 시의 평균임금 산정기준> 2024다210783 구상금 (차) 파기환송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2항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더보기 <직업성 암과 발암물질의 허용기준> 이병철, 최종현, 정세영, 스티브 잡스 ○모두 대기업의 CEO이자 암으로 별세한 분들입니다. 암은 절대권력자부터 무명의 노인, 연예인, 가정주부, 어린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무차별적으로 인간을 공격합니다. 유전이 발암의 유력한 요소라는 점은 상식차원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형제간에도 발암은 개별적이기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암은 유전적 요인 외에 환경적 요인도 중요발병원인입니다. 환경적 요인 중에서 직업과 강한 의학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직업성 암이라 합니다. ○국립암정보센터에서는 ‘직업성 암이란 일반 사람들에 비해 작업 환경을 통해 노출되는 발암물질로 인해 특정 직업군이나 작업 공정의 근로자 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즉, 작업 환경을 통하여 발암물질에 노출.. 더보기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 2019두4561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더보기 이전 1 2 3 4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