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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직업성 암과 발암물질의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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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최종현, 정세영, 스티브 잡스

 

모두 대기업의 CEO이자 암으로 별세한 분들입니다. 암은 절대권력자부터 무명의 노인, 연예인, 가정주부, 어린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무차별적으로 인간을 공격합니다. 유전이 발암의 유력한 요소라는 점은 상식차원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형제간에도 발암은 개별적이기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암은 유전적 요인 외에 환경적 요인도 중요발병원인입니다. 환경적 요인 중에서 직업과 강한 의학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직업성 암이라 합니다.

 

국립암정보센터에서는 직업성 암이란 일반 사람들에 비해 작업 환경을 통해 노출되는 발암물질로 인해 특정 직업군이나 작업 공정의 근로자 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 작업 환경을 통하여 발암물질에 노출됨으로써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작업 공정에서 일하는 사람에게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발생되는 암입니다. 벤젠에 의한 백혈병이나 석면에 의한 악성 중피종(흉막에 생기는 암)이 대표적인 직업성 암입니다.’라고 직업성 암에 대하여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직업성 암에 대하여 처음 알려진 직업성 암은 250여 년 전에 보고된 굴뚝 청소부에게서 발생한 음낭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된 첫 번째 직업성 암은 1993년에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한 악성 중피종입니다. 직업성 암은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제거하거나 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암은 유전적 요인 외에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발병원인인 까닭에 그 발암에 대하여는 상세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직업성 암은 대표적인 산업재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법률적 인과관계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직업성 암을 연구하던 의학계의 노력은 특정 인자는 강한 암의 유발인자라는 것을 규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발암성 물질(발암물질)을 법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전술한 석면 외에 벤젠, 그리고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포름알데히드는 모두 발암성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발암성 물질은 동시에 생산공정에 필요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마치 물이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독사의 독을 키우는 물질인 것과 같습니다. 발암성 물질이 없다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밥벌이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암성 물질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이 사회문제라고 하여 모든 편의점이나 마트, 그 이전에 양조공장의 주류를 모두 금지할 수 없는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그리하여 산안법은 허용기준이라는 것을 두어 발암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다음 <기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대법원에의 상고이유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상고이유는 결국 산안법 제107조의 허용기준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허용기준은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입니다.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각 근로자의 체질과 근로시간, 그리고 이환의 경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족 측의 반발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성 암으로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법원의 몫이며, 암의 원인규명이 그렇게나 어렵다는 사실은 수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019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의하면 직업성 암으로 사망한 경우가 전체 사망자의 약 11%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직업성 암은 폐암, 악성 중피종, 백혈병, 방광암, 간혈관육종, 비강과 부비동암, 후두암 등이 있으며, 그 중 폐암이 가장 많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기사>
삼성전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노동자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에 근로복지공단이 상고에 나서 유족과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26일 성명을 내어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노동자 장아무개씨 사건을 산재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유족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장씨는 20012015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불량검사, 고온 테스트 등을 하는 엔지니어로 일하던 중 30대 후반 나이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20153월 장씨가 숨지자 유족은 산재 보상(유족급여, 장의비)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장씨 질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낮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장씨가 일하는 과정에서 극저주파 자기장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되고, 169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병이 발생했다는 유족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87149


<산업안전보건법>
107(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ㆍ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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