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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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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영화를 이끌었던 찰리 채플린의 모던타임즈는 그의 대표작인 동시에 희극 속에 비극이 담긴 대표적인 희비극(喜悲劇, tragicomedy)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근대 대량생산의 터전이 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하루종일 무한반복 동작으로 나사를 조이는 공원인 조임공인 '떠돌이(The Tramp)'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코믹한 동작으로 관객에게는 웃음을 안겨주지만, 그것은 결코 웃음이 아닙니다. 기계에 함몰되고 자본의 노예가 된 인간의 소외가 정면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단순반복의 동작으로 근골격계질화에 시달리지만, 놀랍게도 모던타임즈의 극중 주인공 떠돌이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근골계질환이든 정신질환이든 산업재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극중에서 주인공 떠돌이는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같은 산재보상제도와 해고방지조항이 없었던 시절의 전설같은 이야기가 영화화 된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정신과진료 부분입니다. 현실에서는 단순반복노동의 나사조임공이 정신질환에 시달릴 정도라면 그 이전에 근골격계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의학지식이자 상식차원의 사실입니다. 근골격계에 과부하되는 동작을 반복하는 근로자에게 악마처럼 찾아오는 것이 근골격계질환입니다.

 

다음 <기사>는 삼성전자의 기흥사업장 8인치 반도체 생산라인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던타임즈속의 주인공이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까지는 아니지만, 단순반복의 동작이 필수적인 근로자에게는 근골격계질환이라는 악마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났어도, 그리고 근무환경이 아무리 변했어도 단순반복의 동작은 필연적으로 근골계에 무리를 주기 마련입니다. 전형적인 직업병인 셈입니다. 분야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라이온즈의 전설 김시진은 공을 너무 많이 던져서 근골계질환을 앓아서 팔이 휘어있으며, 그의 공을 받았던 이만수도 근골격계질환의 하나인 손가락 신경통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던타임즈에서는 산재로 정신질환과 근골계질환의 발생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현실에서는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단순반복의 경우에 발생하는 산재질환에 대하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이라는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무수히 반복되는 산재질환의 현실적 발현을 의학적 관점에서 법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주장은 바로 이 사실을 토대로 삼성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합니다. 반도체생산라인의 변경은 단순하게 시설보수공사가 아니라 막대한 금전이 소요되는 대공사입니다. 향후 삼성전자의 대응이 자못 궁금합니다.

<기사>
삼성전자의 기흥사업장 8인치 반도체 생산라인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책에 대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삼성전자는 88일과 98일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등 문제에 대해 물류 자동화 비중 확대와 경량 웨이퍼 박스 도입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전삼노는 9기흥사업장 8인치 생산라인의 천장은 3m 정도로 낮은 편이라 물류 작업 자동화 설비(오버헤드 호이스트 트랜스포트·OHT)를 설치하기 어렵다이 탓에 8인치 라인 노동자들은 웨이퍼 박스를 직접 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흥사업장 내 12인치 반도체 생산라인의 경우 물류 작업 자동화 설비가 설치됐는데, 이 라인이 있는 사업장 높이는 약 4m. 삼성전자 관계자는 물류 자동화 설비의 천장 설치는 어렵다면서도 물류 로봇 도입 등 자동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6719


<대법원 판례>
개정 전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 현재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에 의하더라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I. 1. .목 후단),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서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될 수 없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39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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