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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신청과 일실수입의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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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을 치면서 짜릿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은 단연 일타쌍피를 하는 순간입니다. 인생살이에서도 일타쌍피를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을 것입니다. 한자성어에 일거양득(一擧兩得)’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사람의 본심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리라 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손익을 정하는 법률의 영역에서 일타쌍피를 허용할 리가 만무합니다. 공평하게 재화의 이동을 규율하는 원리가 법률의 세계인데 그렇게 날로 먹는제도를 방치할 리가 없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3958 판결)에서는 손익상계라는 법률용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손익상계가 일타쌍피를 막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손익상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42348 판결)’라고 설명합니다. 요건에 대하여 엄격하게 설명을 하지만, 결국 일타쌍피를 법률적으로 금지함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산재사고의 영역에서도 손익상계(손익상계는 그 실질이 부당한 중복적인 이득을 배제하는 취지이기에 이득공제라는 명칭이 더 적절합니다)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80조에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이것을 정면에서 규정합니다. 손익공제가 현실에서 발현하는 상황은 장해등급의 결정과 그 보상에서 절절하게 등장합니다. 산재사고를 입은 재해근로자는 치유, 즉 완치된 후 장해가 남은 경우에, 그 상태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법 제57). 이 경우에 장해등급이 제7급 이상인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의 대상이 되며, 그 미만의 장해등급인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장해등급이란 그 실질이 인신사고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의 영역 중 소극손해(일실손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이 인신사고에 따른 손해를 적극손해, 소극손해, 그리고 위자료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은 확립된 법리입니다. 물론 한국의 대법원만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구분합니다. 여기에서 손익공제라는 것의 등장이 필연적입니다. 민법상으로도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이 발생하고 동시에 산재법상 산재보험급여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은 물론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한 다른 법률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법 제80조 제2항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일타쌍피를 막으라는 입법자의 명령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장해급여)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일수)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80(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현재는 제57)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며,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함에 있어서 그 선급금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급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3958 판결)

산재법 제57조 제3항 및 제4항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손익상계를 함에 있어서 그 범위에 대한 다툼이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3958 판결)의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 손익상계에서 선급금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급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선지급금의 실질은 전체 손해액을 산정한 후에 산재보험급여로 인정되는 보상액을 선지급하는 것이므로, 대법원의 결론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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