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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자동차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급여】<손익상계(이득공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급여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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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향 선배이자 대학 직속 선배인 윤경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대법관까지 바라볼 만한 실력인데, 그냥 퇴직한 분으로 쉬우면서도 날카로운 분석이 인상적인 분입니다. 저도 윤경 변호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늘 공부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급여

 

1. 보상 또는 급여의 손해액에서의 공제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 사망 등)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요양보상, 휴업보상 또는 장의비)를 받을 수 있고, 또 만일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직접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갈음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성질은 실질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금과 같다.

 

보험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도 면한다(산재보험법 제48조 제1항).

 

여기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이미 휴업급여 등의 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산재보험법 제48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90조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되어 있다.

 

동일한 사유란 보상과 배상의 실질적 대상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손해액에서 공제됨이 법문상 명확하나, 근로기준법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행하여진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지에 관하여는 법문상 명백하지는 않다.

 

그러나 위 조문은 재해보상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재해보상을 한 사용자는 보상의 한도 내에서 그 재해보상과 동질의 손해배상을 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실수입의 손해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휴업보상), 장해급여(장해보상), 유족급여(유족보상)를, 치료비손해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장례비손해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장의비를 각각 공제하여야 한다[대판 1977. 12. 27. 75다1098 ; 대판 2000. 5. 26. 99다31100 ; 대판 2001. 9. 25. 2000다3958(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은 선급금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급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함)].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휴직을 하였다면 그 휴업기간 중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받을 수 있었던 총보수액 중 휴업 때문에 그 일부만을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 즉 휴직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0. 8. 28. 90다카15195(만일 휴직기간중 입은 손해를 그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손해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다음 휴직기간중 수령한 금원을 손익공제를 한다면 피해자가 휴직기간중에는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득을 보았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만일 휴직기간중 입은 손해를 그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손해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다음 휴직기간중 수령한 금원을 손익공제를 한다면 피해자가 휴직기간중에는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득을 보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는 성질상 소극적 손해만을 전보하므로 향후치료비, 보조구비용, 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보험급여를 공제함에 있어 적극적․소극적 손해액을 합하여 손익공제를 하여서는 안된다.

 

예컨대,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금과 장해보상급여금의 합계액이 법원이 인정한 소극적 손해액보다 더 많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성질을 달리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대판 1991. 7. 23. 90다11776;대판 1993. 12. 21. 93다34091;대판 1995. 4. 25. 93다61703).

 

그리고 손해배상에서의 위자료와 보상은 별개이므로 상호보완 관계는 생기지 않는다.

 

또한 다 같은 수입상실에 대한 것일지라도 그 대상이 되는 기간이 다른 경우, 예컨대 휴업보상과 휴업기간 이후의 수입상실손해 사이에는 상호보완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하며[대판 1993. 9. 10. 93다10651;대판 1993. 12. 21. 93다34091;대판 1994. 4. 26. 94다6628. 이 판결들은 종전 판례가 이른바 전 기간 손해전보설(휴업급여를 전 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견해)을 취함에 대하여(대판 1977. 7. 26. 77다537), 휴업급여의 성질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에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이른바 휴업중 손해전보설을 취한 것으로 보여진다], 피해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는 피해자가 청구하는 일실이익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93. 12. 21. 93다34091).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데 반하여 휴업급여 기간중의 손해는 반드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과실상계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가 있어 전체의 일실수입에서 그냥 공제하면 휴업기간 이후의 손해액에서 일부가 공제되므로 휴업기간중 손해를 별도로 산정하고 과실상계를 하여 그 액수에서 기지급 휴업급여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2. 수급권자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상속인이 다른 경우 상호보완관계(상속 후 공제설과 공제 후 상속설)

 

재해보상 또는 재해보험급여를 받을 자와 손해배상의 청구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보상과 배상의 상호보완관계가 인정되는 데에 별 문제가 없다.

 

문제는 재해보상의 수급권자와 배상청구권자가 서로 다른 경우인데, 이것은 피재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에 관하여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보상금, 유족급여금의 수급권자는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순이고 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 있던 배우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4조 제3호, 43조의2 제1항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수급순위가 상속순위 및 상속분과 다르다.

 

여기서 유족보상의 수급권자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인이 전혀 다른 경우 특히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경우와 또 수급권자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과 배상간의 상호보완관계에 대하여 상속 후 공제설(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시킨 후 상속인 중 수급권자가 있으면 그 자의 상속분으로부터 수급액을 공제하고 다른 상속인에는 영향이 없다)과 공제 후 상속설(망인의 손해에서 보상액을 먼저 공제한 후 그 잔액에 관하여 상속을 인정한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공제 후 상속설을 취하고 있다. 즉 상속인 중 일부만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여 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일실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자들의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속인들은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민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공동상속한다(대판 1969. 2. 4. 68다2178 전원합의체;대판 1977. 12. 27. 75다1098;대판 1987. 6. 9. 86다카2581;대판 1994. 5. 10. 93다57346).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족급여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망인의 일실수입액에서 위 급여액 전액을 공제한 잔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인들 전부에게 상속분에 따라 상속된다.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유족보상의 본질을 일실이익의 손해에 대한 전보라고 보는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

 

3.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의 경우 보상 또는 급여의 공제 여부

 

 

한편, 사용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의 경우, 즉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없는 제3자가 가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그 재해가 업무상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상 급여가 지급된 경우, 급여금을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산재보험법 제54조에 의하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재보험급여금이 지급되면 그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전되어, 피해자는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으므로 공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이 경우 대위의 법리가 아닌 손익상계의 법리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여기에는 양설이 나누어진다.

 

판례의 태도와 같이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이 손해전보적 기능의 중복성을 가지고 있다면 양자는 상호보완성을 가지며 재해보상이 일실이익의 전보라 하겠으므로 공제설이 타당하다.

 

4. 급여금 중 피해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제 여부

  

근로기준법 제84조는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질병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본래의 과실상계와는 다르다. 재해보상 및 산재보험은 피해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최저한도의 금액이므로 비록 피해자에게 재해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 하여 그 과실만큼 감액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가 피해자의 업무상 발생되어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상 제 급여금이 지급된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피해자가 그 지급액 중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스스로 부담할 것을 타인이 부담해 준 결과가 되어 그 금액을 다른 성질의 배상금액에서 이익으로서 공제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요양급여(요양보상), 유족급여(유족보상), 장의비 등은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취지에 비추어 가해자의 면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도 이를 공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대판 1981. 10. 13. 81다카351 전원합의체;대판 1981. 12. 8. 81다카495(요양급여에 관하여);대판 1994. 12. 27. 94다40543). 산재보험법상 유족일시금, 장의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과실비율에 따른 손익상계를 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81. 10. 13. 80다2928).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근로기준법 제84조, 산재보험법 제52조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 중 유족일시금, 장례비, 요양보상을 휴업보상, 장해보상과 구별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는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참작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위와 같은 손해보상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보상책임을 면할 길이 있으나 그 외의 요양보상, 유족보상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보상책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과실상계의 이론에 따라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5. 과실상계와의 순서

  

요양보상 등에 대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공제하는 순서에 관하여는 일반 손익상계와는 달리 먼저 공제를 한 후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는 재해보상금이나 산재보험급여는 손해를 전보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에 대하여 먼저 과실상계를 한 후 재해보상금 또는 산재보험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선상계설)[대판 1973. 10. 23. 73다337;대판 1981. 6. 9. 80다3277;대판 1989. 4. 25. 88다카5041.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 하여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원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81조의 취지에 비추어 먼저 공제를 한 후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는 견해(선공제설)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수령한 보험급여액을 일실수입액에서 스스로 공제하여 구하고 있더라도 일실수입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하면 위법이다(대판 1996. 1. 23. 95다23340).

 

6. 지급예정액의 공제 여부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인 피재근로자의 선택 또는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 방식의 연금에 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연금에 의한 장해급여의 경우, 그 지급내용과 지급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어도 변론종결 당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액을 공제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현실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확정된 장래 보험급여액을 사용자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입장(비공제설)과 현실지급된 경우와 같이 미리 일시금 상당액 정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공제설)이 대립되어 있다.

 

제3자행위 재해의 경우에는 비공제설이 통설이나, 사용자행위 재해에서는 논란이 심하였다.

 

그러나 최근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고,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제48조 제2항)을 추가하여, 이 부분에 관한 문제가 공제설쪽으로 입법상 해결되었다.

 

이 경우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의 그 일시금상당액을 공제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과거 판례는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장래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었다.(대판 1979. 10. 30. 79다1211;대판 1989. 6. 27. 88다카15512;대판 1992. 5. 8. 91다3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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