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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여행유튜버, 그리고 건강보험의 급여정지와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퇴임 후는 물론 사망시점에도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업적 중에서 뺄 수 없는 것이 ‘북방정책’과 ‘해외여행 자유화’입니다. 전자로 인하여 대 중국 수교와 무역폭발, 그리고 대 러시아 수교와 불곰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자로 인하여 요즘 유행하는 여행유튜버 탄생의 나비효과를 낳았습니다. 요즘은 해외여행 자유화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며, 항공사 마일리지의 축적이 자랑거리인 시대이지만, 박정희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해외여행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외화낭비’라는 비판은 덤이었습니다. ‘내돈내산’이라는 요즘의 풍조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무튼 유명 여행유튜버가 공중파방송에도 출연하는 세상이기에, 여행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과의 관계가 주목을 받습니다. 입장벽이 쉬운 .. 더보기
<반중정서와 중국인의 건강보험재정적자> ○예전에 유재룡이 열연한 ‘징비록’이라는 드라마를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인상적인 장면 중의 하나가 ‘조선원병’을 온 명나라의 진린이라는 장수는 물론 명의 병사들의 만행입니다. 조선을 도우려는지 훼방을 놓으려는지 시종일관 안하무인의 자세가 보는 이를 무척이나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성룡의 ‘징비록’은 드라마보다 더 잔인한 명의 만행을 고발했습니다. 조선에 와서 가축을 도륙하고 가옥을 방화하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명군의 만행은 악마와 같았습니다. 그 시절의 만행 때문이었는지 조선의 백성들은 중국인을 ‘떼놈’이라 불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인의 반중정서가 약화되었는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무려 90% 내외를 오가는 절대적 비율로 반중정서 .. 더보기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여부> ○만해 한용운은 생전에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딱 1권 냈습니다. 물론 후손이나 후학들이 유작을 낸 경우는 있지만, 한용운 본인이 발간한 것은 ‘님의 침묵’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님의 침묵’의 위력은 엄청나서 발간한 지 근 100년이 지난 지금도 각급 학교에 실려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한용운이라는 이름 석자를 모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작 ‘님의 침묵’이라는 엄청난 시를 모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연시(戀詩) 형식의 ‘님의 침묵’에서 ‘님’이 단순히 연인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중의적 표현에 비유와 상징이 탁월하기에 ‘님의 침묵’은 시대를 넘은 명시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시의 매력은 간결한 함축적 언어에 담긴 비유와 상징에 있습.. 더보기
<부자노인의 건강보험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소득세법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프랑스대혁명은 귀족과 성직자가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특권층으로 군림하였기에 발발한 것입니다. 조선왕조의 몰락은 양반지주층이 면세특혜를 고수하여 신분질서가 동요된 것이 원인(遠因)이기도 합니다. 사회보험료는 위 조세의 원칙과는 비슷하면서도 이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가령, 국민연금은 소득에 연동하기는 하지만 정액보험료율(9%)이 있고, 고용보험은 고용이 있기만 하면 적자유무에 관계없이 부과가 됩니다. 한편, 건강보험은 생존이라는 사실만 있으면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보험은 소득세와는 달리 적자인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사회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은 담보의 객체.. 더보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기간과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 ○요즘은 폐지되었는데, 예전에는 ‘빠른 연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년 입학기준이 3. 1.이기에, 그 이전까지, 즉 매년 2. 28.까지 출생자는 전년도 출생자와 함께 입학하는 제도 때문에 나이는 한 살 어려도 동급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살 적어도 친구가 되어서 ‘족보가 꼬이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빠른 연생’이라는 것은 입학일을 기준으로 삼았기에 태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부차적 현상은 조세나 사회보험료에서도 발생합니다. ○월급쟁이들의 건강보험료는, 그들이 받는 보수월액이라 지칭하는 월급 등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그 보수월액을 평가하여 매년 4. 1.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재34조 .. 더보기
<조선족 장모님과 가사사용인, 그리고 가사근로자> ○일상언어에서 ‘족보가 꼬인다.’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정책도 국민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일의 일부이므로, 정책의 전개에서도 족보가 꼬이는 발생합니다. 물론 자주 발생하면 국민생활이 뒤죽박죽이 되므로 자제하여야 합니다. 다음 를 보면, 외국인 장모님의 체류자격을 간소화하는 정책을 소개하고 있는바, 이는 최근 정부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여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정책과 상치됩니다. 국제결혼을 하면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 장모님(물론 장인이나 시부모님도 포함됩니다)의 체류자격과 건강보험 등의 문제입니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압도적인 비율은 단연 중국인이며,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족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알아.. 더보기
<중국과 중국인, 그리고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2024. 1. 13.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아느냐?’라는 질문을 거리의 시민에게 묻는다면 ‘라이칭더(賴淸德)’라는 정확한 대답을 하는 분을 거의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시진핑을 아느냐, 라는 질문에는 거의 모든 시민이 안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만과 중국,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한국에서는 반(혐)중정서가 엄청나지만, 반면에 대만은 무관심 그 자체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반중정서의 이면에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인은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다음 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외국인’이란 실은 ‘중국인’이 대다수이며, 법개정의 주요 원인도 ‘중국인.. 더보기
<급여와 비급여, 그리고 혼합급여> ○용례에 따라 다르지만 ‘기관(機關)’이라는 명칭은 보통 ‘관청’과 혼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공공성을 지닌 조직을 일컫습니다. 의료법은 흔히 사용하는 ‘병원’이라는 이름이 아닌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하여 의료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인의 언어용례와 다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법정합니다. 법전용어의 사용례에 따라 대표명사 하나인 병원을 지칭하면서 ‘병원등’이라고 표기할 수 있음에도 ‘의료기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병원 등 의료시설의 공공성 때문이며, 직접적으로는 건강보험 때문입니다. ○건강도 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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