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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발주자가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등 【판시사항】 [1]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발주자가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공공건설공사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가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제5항.. 더보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국민연금, 그리고 문재인케어> There ai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어떠한 경제적 활동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 내지 기회비용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의미를 가진 격언이다. 비슷한 라틴어 경구로 Quid pro quo가 있는데 직역하면 '뭔가에 해당하는 뭔가(what for what)'지만 보통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맥락으로 인용된다. 1938년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경제학을 여덟 단어로 표현하면(Economics in Eight Words)'이라는 글을 기고할 때 인용하면서 유명해졌다. 이것은 프리드먼의 가장 유명한 어록 중 하나지만, 그가 최초로 한 말은 아니다. -‘나무위키’ 중에서- ○‘공짜점심’하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반사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 더보기
[폐기된 서류에 관한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서류제출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3두42904 업무정지 처분 취소 (자) 파기환송 [폐기된 서류에 관한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서류제출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요양기관 등이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하여 서류제출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서류제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2. 요양기관 등이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하여 서류제출명령에 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급여 관계 서류의 생성·작성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처분청), 3. 처분청의 서류제출명령과 무관하게 급여 관계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요양기관 등)◇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12. 3. 법률 제16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더보기
<재외동포, 조선족, 중국인, 그리고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홍길동전’을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설움을 삼키는 홍길동이 정처없이 유랑을 떠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 조선의 풍류시인 김삿갓이 자신을 ‘방랑시인’이라 자처하면서 주막에서 막걸리 한잔을 얻어먹는 사연이 모여서 ‘방랑시인 김삿갓’의 사연이 조선팔도에 퍼지게 됩니다. 그 DNA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1970년대 대중가요에서도 ‘방랑’이나 ‘유랑’이 등장합니다. 박인희, 최헌, 그리고 윤수일은 대중가요의 제목이나 가사에 방랑이나 유랑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나 아이돌이 대중가요계를 점령한 이후에 더 이상 방랑이나 유랑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의도 또는 목적을 지니고 행동하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하면, 실은 방랑이나 유랑은 인간의 본성에 반합니.. 더보기
<교통사고와 한방병원,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음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설하는 교육부 공식 블로그 게시글의 일부입니다. 본래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이 공유하는 자원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공공재나 공공성을 띤 재화나 용역에도 사용합니다. 의료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의사나 한의사가 개원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사업자, 즉 자영업자가 됩니다. 그런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에게는 국영보험인 건강보험이 달라붙고, 이들의 의료서비스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일명 ‘심평원’)이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의사나 한의사 중에서 심평원을 ‘저승사자’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매일 식탁 위에 올라오고 있는 각종 물고기들. 바다가 넓은 만큼 물고기는 계속 잡아도 없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 더보기
<중국인의 건강보험> ○연예인들이 하는 말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악플보다 무플이 더 고통스럽다.’ 대중들의 사랑과 미움으로 살아가는 연예인들이 대중들로부터 무관심을 받는다면 진정 그 고통이 엄청날 것입니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만에 대한 뉴스는 양안의 긴장이나 전쟁가능성 등 중국과 관련이 없으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플을 받는 연예인격인 것이 대만의 현주소입니다. 그 반대로 중국에 대한 뉴스가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것은 이해관계가 크다는 방증입니다. 다음 과 같이 외국인의 건강보험 중에서 유독 중국에 대한 것만이 정치권에서 논쟁 중입니다. ○그런데 의 내용을 주목해 보면, 외국인 전체의 건강보험 중에서 대 중국인에 대한 것만 적자이고 나머지 대 외국인에 대한 것.. 더보기
<실버민주주의,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김종인 전 의원은 비례대표로만 5선을 기록한 정치판의 풍운아입니다. 한 번도 어려운 비례대표를 5번이나 했다는 것은 대단한 정치역량을 방증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인 이전에 독일유학파 경제학박사입니다. 단순히 정치판을 읽는 눈이 있기에 정치판에서 중용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가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행 헌법 조문에 규정된 ‘경제민주화’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입니다. 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끈질지게 설득하여 197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당시에는 ‘의료보험’)이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입니다. ○수십 년이 된 건강보험이기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를 거듭하였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재산과 건강에 관심이 있기에, 건강.. 더보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발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라!> ○누구나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라는 경구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상하게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혁명이란 동질적인 목적을 지닌 무리가 반대무리를 무력이나 힘으로 제압하는 구조임에 반하여, 개혁이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이란 이익을 무한정으로 관철하려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조율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해관계의 다툼이라는 양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쉽사리 양보하지 않는 것이 본능이기에, 개혁은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수십 년간이나 지속된 각종 공적연금의 개혁을 주창했지만, 허구한날 과격한 시위에 시달리는 것만 봐도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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