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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재외동포, 조선족, 중국인, 그리고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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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전을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설움을 삼키는 홍길동이 정처없이 유랑을 떠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 조선의 풍류시인 김삿갓이 자신을 방랑시인이라 자처하면서 주막에서 막걸리 한잔을 얻어먹는 사연이 모여서 방랑시인 김삿갓의 사연이 조선팔도에 퍼지게 됩니다. DNA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1970년대 대중가요에서도 방랑이나 유랑이 등장합니다. 박인희, 최헌, 그리고 윤수일은 대중가요의 제목이나 가사에 방랑이나 유랑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나 아이돌이 대중가요계를 점령한 이후에 더 이상 방랑이나 유랑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의도 또는 목적을 지니고 행동하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하면, 실은 방랑이나 유랑은 인간의 본성에 반합니다. 유리걸식(遊離乞食)이라는 한자성어를 보더라도 방랑은 경제적 곤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랑은 정착생활, 그리고 군집생활을 하는 인간의 주거생활과도 불일치합니다. 그렇습니다. 방랑이란 실은 먹고 살기가 빠듯해서 여기저기 떠도는 인간의 불쌍한 행태입니다. 영웅호걸이나 고대광실에 거주하는 부자가 방랑을 할 리가 없습니다.

 

여행은 관광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합니다. 정처없이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내여행보다 난이도가 높은 해외여행은 그 목적이 더욱 뚜렷합니다.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이후에 한국인의 일상어에 자주 등장했던 단어가 조선족’, ‘재외동포’, 또는 해외동포입니다. 그 이전에도 존재는 했지만, 해외이산가족찾기 등 특정한 경우에만 쓰였습니다. 조선족은 그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인종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국적으로는 중국인입니다. 어눌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입니다. 조선족들은 중국보다 고임금의 한국으로 물밀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집단거주지도 존재하고, 이들을 소재로 영화나 드라마도 생겼습니다.

 

인종적으로는 한국인의 피가 섞인 이들을 위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통상의 외국인과는 다른 취급을 합니다. 재외동포는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직계비속까지 포함합니다. 이론상 재외동포는 무한정 생성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아예 이들의 체류자격을 위하여 ‘F-4’라는 별도의 자격을 법정합니다. 그나저나 국적과 무관하게 이들도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숙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국내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가야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정식 법률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에서 기인합니다. ‘국민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종적으로는 한국인이라도 국적은 중국인인 그들은 당연히 외국인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재외동포라는 법적 지위를 규정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피같은 건강보험료를 낸 경우까지 동등한 취급을 하는 것은 형평성이라는 잣대가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보재정적자의 주범이라는 일부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건보법상의 피부양자제도(건보법 제5조 제2)를 악용하는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직장가입자로서 피부양의 요건에만 해당하면 자동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피부양자가 되는 점을 악용한 재외동포(외국인도 포함)들의 행동이 이어지자, 내국인과 달리 재외동포는 직장가입자라도 ‘6월 이상의 거주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건보법 제109조 제3). 내국인은 취직을 하면 거주요건이 없이 자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되고, 그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에 자동적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과 다릅니다.

 

피부양자제도는 본래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동거가족을 전제로 규정하기에 건보료 자체를 세대 단위로 산정(건보법 제69조 제5)’합니다. 동거가족에게는 사실상 연대책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2023. 12. 7.에 통과된 건보법 개정안은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체류 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이나 체류자격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 기존의 조건을 더욱 강화하여, 피부양자에게도 동일하게적용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행법상 국내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거주기간(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거주요건(결혼이민·유학 등)에 해당해야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것입니다(건보법 제109조 제4항 제3호 신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는 심장으로는 같은 단군의 후손이라는 동질성을 느낄 수 있지만, 머리로는 외국인이라는 확신을 이번 건보법 개정안으로 못을 단단하게 박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적용 대상 등)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략
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6(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109(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3.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3(적용 범위) 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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