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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국민연금, 그리고 문재인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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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i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어떠한 경제적 활동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 내지 기회비용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의미를 가진 격언이다. 비슷한 라틴어 경구로 Quid pro quo가 있는데 직역하면 '뭔가에 해당하는 뭔가(what for what)'지만 보통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맥락으로 인용된다. 1938년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경제학을 여덟 단어로 표현하면(Economics in Eight Words)'이라는 글을 기고할 때 인용하면서 유명해졌다. 이것은 프리드먼의 가장 유명한 어록 중 하나지만, 그가 최초로 한 말은 아니다.
-‘나무위키중에서-

 

공짜점심하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반사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밀튼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절대로 비켜갈 수 없는 인물이 몇 있는데, 케인즈와 더불어 프리드먼은 바로 그 비켜갈 수 없을 인물일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쌓은 분입니다. 당연히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극우에 가까운 보수주의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경제학은 공짜점심이라는 말에서 그 대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점심)을 분배하는 것이 경제학인데, 그 분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기사>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음미해봅니다. ‘국민연금의 추납·연기제도는 자칭 재테크전문가라는 분들이 강남의 사모님들에게 강조했던 재테크수단입니다. 경제신문을 비롯하여 보수언론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를 공짜점심의 시각에서 보자면, 한정된 국민연금기금에서 당초 예측한 것보다 더 가져간다면 국민연금의 고갈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더 벌고도 건강보험료를 덜 낸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사회보험료) 있다.’는 조세법 및 사회보험료의 대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인 것은 피부양자의 문제입니다.

 

피부양자제도는 전형적인 공짜점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피부양자를 축소하는 것이 확립된 추세입니다. 지구촌은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굳이 생로병사라는 이치를 설명하지 않아도 병원에 가장 많이 가는 연령층이 고령자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실증적인 결과입니다. 고령화가 진척될수록 건보재정이 휘청인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대부분 은퇴한 고령자층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들입니다. 고령자들 중에서는 빈곤한 분들도 있지만, 재테크에 능해서, 그리고 재산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후자인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의 무임승차, 즉 공짜점심을 누렸던 것은 과거 보수는 물론 진보정권에서도 무수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재테크로 국민연금은 더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나 몰라라하는 것은 전형적인 모럴해저드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고액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지적합니다. 심지어는 대선에서 각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글자 그대로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전부, 즉 세대단위로 건강보험이 가입되며, 건보료도 세대단위로 부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 세대구성원 모두가 납부의무를 지지만, 그 역으로 세대구성원 모두가, 그 구성원 숫자와 무관하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는 대목은 외면합니다. 세대단위로 혜택을 받는다면 당연히 건보료 산출의 근거는 세대의 재산과 소득이 부과대상입니다. 건보료의 문제는 대부분 공짜점심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내는 돈(건보료)에 비하여 혜택(공짜점심)은 많이 받으려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박지원의 허생전에서 허생은 매점매석(買點賈惜)행위, 즉 현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독점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 돈을 법니다. 건보공단은 독점의 지위를 누리므로, 작심하면 조단위의 영업흑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돈을 벌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주요 대상은 병마와 싸우는 노인들입니다. 이렇게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넓혀서 적자를 감내하려고 설계된 것입니다. 문재인케어의 가장 큰 수혜집단은 가난한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노인들이 빨갱이 정책이라면서 문재인케어를 비난하고, 건보공단의 재정적자를 비난하는 아이러니가 대명천지 21세기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건보공간의 재정흑자는 비급여항목을 늘리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러나 비급여항목이 늘면 건강보험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사>
국민연금 추납·연기제도 신청해서 증액했는데, 매달 25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제가 추납을 잘못 손댄 거 같은데 국민연금 조금 덜 주면 안되나요.”
위 사례와 같이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기자 메일에도 관련 피해 호소글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노후대비 수단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국민연금 입니다.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40%에 달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받는 연금 수령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더욱이 추가납부(추납), 수령 연기, 크레딧 등 각종 제도 활용 시 연금액이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나게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20211809만명에서 202217039000명으로 감소하더니, 202310월 현재 16901829명으로 1600만명대로 내려 앉았습니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이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돼 피부양자 요건을 상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13050?sid=101


<국민건강보험법>
69(보험료)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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