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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실버민주주의,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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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의원은 비례대표로만 5선을 기록한 정치판의 풍운아입니다. 한 번도 어려운 비례대표를 5번이나 했다는 것은 대단한 정치역량을 방증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인 이전에 독일유학파 경제학박사입니다. 단순히 정치판을 읽는 눈이 있기에 정치판에서 중용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가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행 헌법 조문에 규정된 경제민주화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입니다. 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끈질지게 설득하여 197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당시에는 의료보험’)이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입니다.

 

수십 년이 된 건강보험이기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를 거듭하였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재산과 건강에 관심이 있기에,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무관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건강보험제도에 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교육부 장관이 되고, 누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보험제도의 화두는 단연 은퇴 노인들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사연처럼, 왜 은퇴노인들은 직장인 시절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가, 그리고 왜 한 채밖에 없는 집에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부과하는가, 라는 것이 대표적인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들은 다분히 부자노인들만의 시각을 강조하기에, 사회보험제도를 왜곡하는 흠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 봅니다. 은퇴한 노인들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에 건보료는 세대당부과되는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69조 제5항 본문). 여기에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사업주가 월급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절반을 내줘야 합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넉넉하지 않은 이상 부모에게 매월 돈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매월 직원들의 건보료 절반을 내줘야 합니다. 은퇴 노인들 중에서 사업주의 희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당부과를 하는 점도 도외시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체계(건보법 제72조 제1)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집 한 채가 달랑 있는 은퇴 노인들에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서술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자산에 대하여 왜곡된 시각을 전제로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건보료체계가 주먹구구로 제정될 리가 만무합니다. 알기 쉽게 부동산 영끌이라는 말로 직관적으로 설명합니다. 부동산은 곧 돈입니다. 전자는 비유동자산이고, 후자는 유동자산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부자라면 현금부자, 부동산부자, 유가증권부자, 코인부자 등을 연상합니다. 모두가 돈으로 환금성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재화의 가격을 평가합니다. 모든 부동산은 월세를 주는 경우에 그 월세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모든 부동산을 등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가령, 이재용 회장의 수백억 대 자택은 월세를 준다는 가정하에 그 월세를 기준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합니다. 상업용부동산의 가격은 아예 국토교통부령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조 제10호에 수익환원법이라는 명칭으로 법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동산의 가격은 월세(임대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은 곧 돈이 맞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격(P) = (월 임대료*12)/수익률+보증금

 

다음 <기사>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령, 강남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갑이라는 은퇴노인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갑이 고가주택을 팔고 임대를 놓으면 월세수입에 대한 건보료(2천만원이 넘는다는 가정)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눌러사는 은퇴노인인 경우에는 <기사>의 논거대로라면, 한푼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을 팔았다는 것은 등가교환을 한 것이고, 동등한 자산을 보유했다는 의미입니다. 고가주택에 눌러사는 은퇴노인만 행복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도 반합니다.

 

<기사>의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은퇴노인들이 바로 건보재정의 주소비자라는 점입니다. 아무 병원에 가더라도 노인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듯이 노인들이 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저렴한 의료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보장제도 때문입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관철하면 노인들이 의료비를 전액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퇴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건강보험제도의 존재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고령화사회에서 자꾸만 노인들의 표를(정확히는 부자노인들) 의식해서 건보료를 줄이면 그 막대한 건보재정은 누가 메꿀 수 있는지 아리송합니다.

 

<기사>
건보료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면 어김없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다 재산과 자동차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내용의 댓글이 빠지지 않는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의 재산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데서 비롯됐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은 것은 납세자가 직접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금액과 비용을 신고하게 돼 있어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당수 지역가입자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의 궁여지책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그렇게 하는 게 직장가입자를 위한 형평성 측면에서 더 공평한 것으로 판단한 점도 한 몫 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524n03159


<실버민주주의 : ‘나무위키중에서>
실버민주주의는 일본의 신조어이다. 이것은 고령화 세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노인들이 투표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그에 따라 정치권이 고령화 인구에 편향된 공약과 정책만을 내놓는 세태를 말한다.
중략
실버민주주의에서는 복지정책에서 출생률이나 젊은층 실업문제의 해결보다 노년층 복지에 투자가 집중되어 장기적으로 국가의 선순환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노인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재정 파탄 등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69(보험료)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72(보험료부과점수) 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사회보장기본법>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수익환원법(收益還元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사회보험료를 준조세라 합니다. 당연히 누진제도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소득재분배는 물론 자산재분배를 고려한 제도입니다. 환금성이 강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도 집 한 채를 빌미로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한국의 건보재정파탄은 누가 책임지는지 <기사>에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과거 국정감사장에서 지겹도록 나온 이야기가 고가 부동산 소유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보료를 미납했던 사실입니다. 현금소득이 없다고 고가부동산 소유자를 가난한 이웃으로 보는 것은 그 자체가 블랙코미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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