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건강보험

<전·월세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728x90
반응형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복지분야만을 전문으로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복지전문기자답게 심층분석이 인상적인 기사를 많이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사>이런 나라 한국 뿐전세가 월세되니 건보료 50원 뚝, [신성식의 레츠 고 9988]’이라는 제목으로 전세와 월세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차이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재산 건보료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 가지의 화두로 기사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 타당성을 음미해 봅니다.

 

신성식 기자는 다음 <기사>의 내용처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는 박정희 정부부터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과체계의 개선에 대한 논의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전세와 월세 건보료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월세의 전세 환산 지수를 올려서 월세 건보료를 높인다? 그건 아닌 듯하다. 월세나 전세에, 나아가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그 자체가 문제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맞다. 재산 건보료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도 재산 건보료를 점점 축소하고 있다. 자동차 건보료는 한국에만 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건보료의 부과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1. 6. 1.의 보고서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요지는 고액자산가들이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편입되어 보험료를 면제받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신성식 기자의 비판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닌 것처럼, 재산에 대한 건보료의 부과, 나아가 고액자산가들의 피부양자 편입에 대한 문제점은 오랜 기간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도 고액자산가들의 건보료면제가 부당하다는 기사는 차고도 넘칩니다.

 

최근 고액 자산가들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편입되어 건강

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는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아울러 사업소득자로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가져야 마땅한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하여 근로소득자인 직장가입자로 위장, 직장가입자에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따름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있는 현상도 지적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2011. 6. 1.)

 

그럼 전·월세의 건보료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69조 제69조 제5항은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부과의 대상인 세대 단위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 제2항은 그 부과기준이 소득재산임을 명백히 규정합니다. 그런데 전·월세 보증금은 재산입니다. 특히 강남 등 고가 전세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실제로는 지방의 자가거주자보다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성식 기자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월세 거주자는 서민이고 자가보유자는 중산층 이상이라는 이분법은 비현실적입니다.

 

건보법 시행령 [별표 4] ‘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은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건보료 부과의 기준인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건보법 시행규칙 [별표 8]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보증금 + (월세금액에 40을 곱한 금액)] × 평가 비율(30%)라는 산식을 규정합니다. 전세나 월세는 상호 전환, 즉 환산이 가능합니다. 전세는 월세가 없기에 그냥 평가비율 30%를 곱하면 되고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금액에 40%를 곱하면 족합니다. 건보법 시행령 [별표 4] ‘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나목은 5천만원의 공제를 규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한 것이 신성식 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부분은 높이 평가하나, 그 다음의 결론은 전술한 대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사>
잇따른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월세 100만원 넘는 오피스텔 임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전세의 위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다. 반면 월세 전환은 가처분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절대 달갑지 않다. 다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월세로 전환하면 건보료가 줄어드는 뜻하지 않은 효과가 생긴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건보료가 대폭 줄어든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과 달리 재산에 건보료를 부담한다. 본인 소유 재산은 물론 전세나 월세에도 부담한다. 지난해 약 28만 세대가 2755억원을 냈다. 전세금 전액에 부과하지 않고 30%만 잡는다. 여기서 재산 공제(5000만원)를 한 뒤 부과한다. 가령 전세가 31000만원이면 이의 30%9300만원을 먼저 잡고, 5000만원을 공제해 4300만원에 물린다. 재산 건보료는 60등급(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나누어져 있고, 등급별로 점수가 있다. 점수에 점당 단가(올해 208.4)를 곱해 산출한다. 이렇게 하면 4300만원에 대한 재산 건보료는 월 5850원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77471?sid=110


<국민건강보험법>
69(보험료)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중략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72(보험료부과점수) 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서생략
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42조제1항 관련)
중략
.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5천만원 및 제42조의2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1) 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 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2. 7. 1.>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45조 관련)
1. 영 별표 4 1호나목2)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2. 1호에서 평가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3. 1호에서 {보증금 + (월세금액에 40을 곱한 금액)}(이하 "기준액"이라 한다)이 임대차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으로 인상된 경우(임대차목적물이 변경되어 기준액이 인상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인상된 금액이 인상 전 기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변경되거나 갱신된 계약기간 동안의 기준액은 인상 후 기준액에서 그 초과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