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건강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발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라!> ○누구나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라는 경구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상하게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혁명이란 동질적인 목적을 지닌 무리가 반대무리를 무력이나 힘으로 제압하는 구조임에 반하여, 개혁이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이란 이익을 무한정으로 관철하려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조율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해관계의 다툼이라는 양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쉽사리 양보하지 않는 것이 본능이기에, 개혁은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수십 년간이나 지속된 각종 공적연금의 개혁을 주창했지만, 허구한날 과격한 시위에 시달리는 것만 봐도 사.. 더보기 <전·월세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복지분야만을 전문으로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복지전문기자답게 심층분석이 인상적인 기사를 많이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는 ‘이런 나라 한국 뿐…전세가 월세되니 건보료 5만→0원 뚝, 왜 [신성식의 레츠 고 9988]’이라는 제목으로 전세와 월세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차이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재산 건보료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 가지의 화두로 기사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 타당성을 음미해 봅니다. ○신성식 기자는 다음 의 내용처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는 박정희 정부부터 끊임없이 .. 더보기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 【판시사항】 [1]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4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4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 [3] 갑 학교법인 소속 대학병원이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사항 등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더보기 <너희가 건강보험 임의비급여를 아느냐?> ○부가가치세법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재화라 정의하고,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용역이라 정의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그러나 본래 재화(goods)나 용역(service)은 경제학상의 개념으로 널리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한 상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자를 합하여 재화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변호사의 변론행위나 의사의 진료행위는 모두 경제학상으로는 재화인 셈입니다. 물론 가수의 공연이나 배우의 연기 모두 재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화하면 뭔가 허전합니다. 심지어는 사기당한 느낌마저 듭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세심한 분석이 등장할 시점입니다. 당장 변호사의 수임료는 제한이 없는데 반하여, 의사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으로 해결이 되잖.. 더보기 [판결] "동성 결합 상대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한 건보공단 처분 위법" ※사실혼이란 '결혼에 준하는 사실'이라는 사실적 문제를 법률관계로 승화시킨 법리입니다. 그렇다면 동성결합이라는 것도 엄연히 현실에서 존재하는 사실의 문제이기에, 양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입니다. 동성 결합 상대방에게도 다른 사실혼 부부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2022누32797).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두 집단.. 더보기 <지하철요금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노인> ○2023년 벽두부터 두 재정적자에 대하여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모두 노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철요금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전자는 보수, 진보 시장 가릴 것 없이 서울시장이 노인요금체계의 개편(정확히는 노인에게 요금을 부과하던가, 국가재정지원을 하던가)을 요구했던 사안이었고, 후자는 건강보험급여의 최대수혜계층(대략 전체 건강보험급여의 40% 내외)의 증가, 즉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개편논의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다음 의 피부양자제도의 개편이 주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던 중에 다음과 같이 어느 에서 노인들의 지하철무임승차는 문제가 없다는 반론을 담은 것이 있었습니다. 인상깊은 대목 중에서 ‘무임승차하는 노인들이 많으면 지하철이 좀 복잡고 불편하긴 하지만 .. 더보기 <의사에 대한 2개 기사를 읽은 소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되어 있다.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너무나도 유명한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한 하이예크의 명언입니다. 이 말 자체는 직접적으로는 사회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한 말이지만, 그 의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법령에 의한 규제가 낳는 부작용의 역기능이라는 대목에서 확대적용이 됩니다. 경제주체에게 자율적인 선택을 부여하고 가급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 하이예크의 명제이며, 그 전제로 규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어떤 사상이나 주의가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한 사람이 전부 옳을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이예크의 주장은 의문부호가.. 더보기 <건강보험환급금을 알고싶다> ○세금하면 누구나 으스스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세금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속담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세금이 아니면서도 세금처럼 강력하게 국민을 옭죄는 것이 있습니다. 준조세라 불리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험료가 대표적인 준조세입니다.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면 세금과 똑같은 강제징수는 물론 명단공개(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제83조)와 같은 행정법상 제재까지 부과됩니다. ○명단공개의 대상은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기에, 대부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거나 고소득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 간의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 시에는..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