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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실업자와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 ○백수가 되면 인생이 꿀꿀합니다. 백수가 되었다고 한화생명에 납부하던 종신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듯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수는 종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어도 소득, 재산이 넘치거나 1인 자영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을 내주기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물론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공짜입니다. ○백수는 뭔가 기분이 꿀꿀하고 억울합니다.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사 및 사장의 눈치를 봤던 지난 시절이 억울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 납부했던 세금이며, 뼈빠졌던 군복무 시간이 억울합니다. 처자식은 고사하고 국가에 헌신했던 생각에 국가에 대한 배신감마저 듭니다. 그러나 국가는 .. 더보기
실업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취득/가입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임.. 더보기
보험료 경감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1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료 경감 적용방법) ① 보험료 경감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포함한다)은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제8조 단서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② 경감적용 후 보험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한다. 제3조(섬ㆍ벽지지역 경감)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더보기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1. 보험료 면제 사유 직장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 -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가 없는 때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보험료 면제 기간 보험료의 면제는 면제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1). .. 더보기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1. 섬·벽지지역 경감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의 섬·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8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3조제2항]. 2. 휴직자 경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사람은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 더보기
<조기노령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절약> ○영화 ‘부당거래’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빛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이 장면은 개인 차원에서 등장한 대사입니다만, 사회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적용됩니다. 물론 ‘호의’를 ‘시혜’로 바꾸면 보다 적절합니다. 직장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직장인은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 일부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얹혀서 건강보험에 편입되지만, 그냥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생활을 한 은퇴자는 대부분 집 한 채는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불만이 터집니다. ○왜 종전에 내던 건강보험료(건보료)보다 ‘많이’ 부과하느냐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피부양자로 편입되지 못한 지역가입자는 자신보다 재산이 많고, 소득도 있는데도 예전의 동료나 다른.. 더보기
<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의 성격>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 말을 자신의 ‘준법성’이 투철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이 완벽하다고 주장할 때 쓰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부도덕한 사람이 면피용으로 ‘법대로’를 주장하는 반작용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해되지만, 본래 법률은 도덕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은 도덕과 같이 자발적인 이행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강행성을 지녔고, 강행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부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법률불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법률의 본질적 속성은 내 의지와 무관한 강행성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출생신고를 하고 죽으면 사망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고 자체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님에도 신고의무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신고의무.. 더보기
<해촉증명서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한국인이라면 모두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셋 중의 나가 되어야 합니다. 상당수의 직장가입자는 유리알지갑이기에 소득의 전부가 노출되어서 직장가입자가 불리하다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그에 반하여 지역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을 내주는 제도가 없기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김없이 대통령탓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법률로 만든다는 것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그 와중에 프리랜서의 해촉증명서라는 것이 ‘대란’이라는 명칭으로 언론에 등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검토를 해봅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제공자입니다. 그래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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