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가 되면 인생이 꿀꿀합니다. 백수가 되었다고 한화생명에 납부하던 종신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듯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수는 종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어도 소득, 재산이 넘치거나 1인 자영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을 내주기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물론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공짜입니다.
○백수는 뭔가 기분이 꿀꿀하고 억울합니다.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사 및 사장의 눈치를 봤던 지난 시절이 억울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 납부했던 세금이며, 뼈빠졌던 군복무 시간이 억울합니다. 처자식은 고사하고 국가에 헌신했던 생각에 국가에 대한 배신감마저 듭니다. 그러나 국가는 백수가 된 직장인에게 마냥 무심하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것을 두어서 국가는 백수에게 화답을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한 마디로 백수는 백수이되, 직장가입자처럼 간주하여 건강보험료를 깍아주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언어의 용례상 백수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취지상 당연히 종전 직장보험료와 신규 편입된 지역보험료와의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지역보험료가 더 싸거나 백수가 아예 피부양자로 편입되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자체는 선택사항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급여와 유사하게 소급하여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 등재된 사람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급여처럼 광범위하게 활용되지는 아니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임의’라는 명칭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닙니다. 잠정적으로만 적용이 됩니다. 그 ‘임의’라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백수가 된 시점부터 36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신청이 있는 시점부터 36개월입니다. 백수는 영원한 백수가 아닙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사장이 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를 하는 경우와 같이 백수가 아니게 된 날의 전날, 그리고 사망한 경우나 국적을 상실한 날 등 건강보험의 자격 자체를 상실한 날의 바로 전날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36개월이 되지 아니하여도 임의계속가입자격이 상실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백수 신분을 전제로, 즉 지역가입자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맞되 단지 건강보험료만 직장가입자에 준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종전 사업장의 사장에게 납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임의계속가입자도 보수월액을 기초로 납부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3항 및 제5항).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③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④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⑤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⑥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1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로 본다. ⑦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① 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2.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②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 신청에 필요한 신청기간,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법 제110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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