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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실업자와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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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가 되면 인생이 꿀꿀합니다. 백수가 되었다고 한화생명에 납부하던 종신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듯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수는 종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어도 소득, 재산이 넘치거나 1인 자영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을 내주기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물론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공짜입니다.

 

백수는 뭔가 기분이 꿀꿀하고 억울합니다.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사 및 사장의 눈치를 봤던 지난 시절이 억울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 납부했던 세금이며, 뼈빠졌던 군복무 시간이 억울합니다. 처자식은 고사하고 국가에 헌신했던 생각에 국가에 대한 배신감마저 듭니다. 그러나 국가는 백수가 된 직장인에게 마냥 무심하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것을 두어서 국가는 백수에게 화답을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한 마디로 백수는 백수이되, 직장가입자처럼 간주하여 건강보험료를 깍아주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언어의 용례상 백수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취지상 당연히 종전 직장보험료와 신규 편입된 지역보험료와의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지역보험료가 더 싸거나 백수가 아예 피부양자로 편입되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자체는 선택사항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급여와 유사하게 소급하여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 등재된 사람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급여처럼 광범위하게 활용되지는 아니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임의라는 명칭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닙니다. 잠정적으로만 적용이 됩니다. 임의라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백수가 된 시점부터 36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신청이 있는 시점부터 36개월입니다. 백수는 영원한 백수가 아닙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사장이 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를 하는 경우와 같이 백수가 아니게 된 날의 전날, 그리고 사망한 경우나 국적을 상실한 날 등 건강보험의 자격 자체를 상실한 날의 바로 전날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36개월이 되지 아니하여도 임의계속가입자격이 상실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백수 신분을 전제로, 즉 지역가입자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맞되 단지 건강보험료만 직장가입자에 준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종전 사업장의 사장에게 납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임의계속가입자도 보수월액을 기초로 납부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110조 제3항 및 제5).

 

110(실업자에 대한 특례)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1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로 본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77(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2.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② 「의료급여법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 신청에 필요한 신청기간,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62(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110 1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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