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가「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위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신청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부터 위에 따른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후단).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