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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면제 사유
직장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
-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가 없는 때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보험료 면제 기간
보험료의 면제는 면제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2020년 7월에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196호, 2020. 4. 7.)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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