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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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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벽지지역 경감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험료 경감고시별표 1의 섬·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75조제1항제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5조제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46조제1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8,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3조제2].

 

2. 휴직자 경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사람은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75조제1항제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46조제5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8조 본문).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규제국민건강보험법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보험료 경감고시8조 단서).

 

3.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군인)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75조제1항제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5조제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46조제3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5).

 

4. 사업장 화재 등 경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보험료 경감고시10조제1).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5.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75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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