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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지하철요금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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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벽두부터 두 재정적자에 대하여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모두 노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철요금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전자는 보수, 진보 시장 가릴 것 없이 서울시장이 노인요금체계의 개편(정확히는 노인에게 요금을 부과하던가, 국가재정지원을 하던가)을 요구했던 사안이었고, 후자는 건강보험급여의 최대수혜계층(대략 전체 건강보험급여의 40% 내외)의 증가, 즉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개편논의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다음 <기사>의 피부양자제도의 개편이 주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던 중에 다음과 같이 어느 <칼럼>에서 노인들의 지하철무임승차는 문제가 없다는 반론을 담은 것이 있었습니다. 인상깊은 대목 중에서 무임승차하는 노인들이 많으면 지하철이 좀 복잡고 불편하긴 하지만 노인을 태우기 위해 유료 승객의 승차를 막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노인승객 때문에 일부러 전동차의 운행회수를 늘리거나 노선을 연장하거나 전동차 수를 늘리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공공재(public goods)의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에 대한 정면부정의 주장입니다.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국방의 혜택을 누립니다. 교육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도 무상취학의 혜택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배제성입니다. 지하철의 이용은 그 자체로 공공시설의 이용이라는 성격이 있으며, 비배제성이라는 공공재의 성격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그 자체로 이용료의 부과가 정당한 것입니다. 공공경제학은 바로 이 무임승차의 성격을 지닌 공공재의 분배와 비용의 부담 문제 등을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학문입니다. 고령화가 진척되면 지하철이라는 공공재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시민 모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다음 주장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소득에 대한 논의입니다. 주로 연금수급자에 속한 노인들의 반발로 보이는데, 그 요지는 예전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인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된 것에 대한 비판이 주된 것입니다. 한편, 노인부부 중에서 일방이 연금소득을 받으면 노인 모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데, 재산요건 중에서 부부일방이 재산을 보유했어도 그 보유자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후자의 비판은 형평성에 대한 것으로 보이나, 부부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8년 위헌판결을 수용한 것으로서 그 비판의 타당성은 의문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자, 즉 일방의 연금소득과 피부양자의 탈락이라는 대목입니다.

 

연금소득을 받는 노인들은 그 연금소득이 진정한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고령화사회는 건강보험재정의 상당수를 고령자, 즉 노인들이 이용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의료서비스는 일반적인 공공재보다 일반적인 재화(정확히는 용역’)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통상적인 사용요금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주로 젊은 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피부양자의 문턱을 낮추면 고령화가 진척되면 될수록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필연적입니다.

 

본래 논리학의 명제인데, 경제학에서 자주 차용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구성의 오류(The Fallacy of Composition)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행위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국가와 사회에 기여했기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무상으로 건강보험서비스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고령화사회가 진전되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들의 의료쇼핑도 이러한 영역에서 문제가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논의에 대하여 노인학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하철재정과 건강보험재정의 문제를 단순하게 노인공경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막대한 국가재정을 노인공경이라는 심정적인 문제로 격하하는 것은 분명 타당하지 않은 시각입니다.

<칼럼>
그러나 노인들의 무임승차가 과연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일까?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출범 이후 단 한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 특히 2021년에는 무임승차 인원이 2019년에 비해 25%나 줄었는데도 적자는 오히려 껑충 뛰었다. 서울지하철공사의 인건비는 2017년 출범 이후 매년 1조원을 넘기고 있는데 매출과 수지에 관계없이 인건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이유야 어쨌든 인건비 감축 노력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무능경영의 표본이다. 또 적자회사인데도 2020, 2021년 매년 성과급을 1천억원 넘게 지급했다고 하니 방만경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도 대규모 적자의 화살을 힘빠진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돌린다. 이게 타당한가?
생각해보자. 무임승차하는 노인들이 많으면 지하철이 좀 복잡고 불편하긴 하지만 노인을 태우기 위해 유료 승객의 승차를 막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노인승객 때문에 일부러 전동차의 운행회수를 늘리거나 노선을 연장하거나 전동차 수를 늘리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무임승차 연령을 갑자기 상향하면 그동안 돈 안내고 타던 노인들이 꼬박꼬박 돈을 다 내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닐까?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20810590157946


<기사>
지난해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요건) 가운데 소득 기준이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낮아진 것이다. 당초 재산과세표준액도 54000만 원에서 36000만 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최근 수년간 주택 가격이 급등한 상황 등을 감안해 현행 기준이 유지됐다.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이렇게 변경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맞추지 못해 지난해 12월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50만 명을 넘는다. 피부양자 탈락자 중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재산과세표준 합이 18000만 원 이하인 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 등 부양 요건 미충족 탈락자도 43660명에 이른다. 이들은 앞으로 기존에 내지 않던 건보료를 가구당 월평균 105000원가량 내야 한다. 소득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에는 사업소득, 금융(이자·배당)소득,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https://v.daum.net/v/2023020810024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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