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하면 누구나 으스스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세금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속담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세금이 아니면서도 세금처럼 강력하게 국민을 옭죄는 것이 있습니다. 준조세라 불리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험료가 대표적인 준조세입니다.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면 세금과 똑같은 강제징수는 물론 명단공개(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제83조)와 같은 행정법상 제재까지 부과됩니다.
○명단공개의 대상은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기에, 대부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거나 고소득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 간의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 시에는 각종 민·형사상 제재를 받게 되기에 국가의 건강보험료 체납자 명단공개는 국가차원에서 체납자에게 ‘쪽팔림’을 부과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국법질서를 훼손했다고 하여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국민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법치주의는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금전 등 일정한 시혜를 베푸는 것에도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참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누구는 세 개를 받고 누구는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받은 사람의 분노는 평생을 갑니다. 물욕이 상승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법률로 정해야 하며, 이를 강학상 급부행정영역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법치행정)이라 합니다. 요즘 각종 기사에서 건강보험환급금에 대한 것이 넘칩니다. 당연히 건강보험환급금에도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환급(還給)의 사전적 의미는 ‘도로 돌려줌’입니다. 급부자가 일정한 급부를 한 것을 전제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상으로는 과오납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환급이라 합니다. 준조세인 건강보험료의 환급도 일정한 납부를 전제로 합니다. 여기에서 납부와 환급이란 연결점이 등장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환급이란 건보법상의 본인부담상한제와 동전의 양면입니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즉 진찰ㆍ검사,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수급자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상한선이 있습니다(건보법 제44조 제2항). 미국처럼 의료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상한선을 둔다는 것은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1년간 여기저기 아픈 국민이 일일이 자신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액을 납부하고 다음 해에 환급을 받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보험환급금입니다(건보법 제47조 제4항). 무수히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환급금은 건보공단이 마치 모든 국민에게 적선하듯이 지급하는 돈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을 받을 대상이라는 것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게 고액의 진료비를 지급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환급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웃픈 사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튼 건보공단은 다음과 같이 인터넷으로 건강보험환급금의 조회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3항 후단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47조의4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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