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면 돼?
○드라마 ‘가을동화’에서 국가대표급 꽃미남 원빈의 극중 대사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어지간한 꽃미남과는 모두 상대역을 했던 극중 애인 송혜교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대사로 원빈의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합니다. 연기보다는 은둔 속에서 게임을 더 즐긴다는 비난을 받는 원빈이지만, 강렬한 눈빛 속에서 했던 이 대사만큼은 쉽사리 잊혀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사회보험을 주축으로 한 사회보장제도 자체도 이렇게 ‘얼마면 돼?’로 귀결이 되는 돈문제입니다. 희한하게도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장법령을 해설하는 서적들은 맨 나중이 돼서야 ‘재원’이라는 타이틀로 돈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지구상의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단연 돈문제입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쓰는가의 문제가 실은 사회보장제도의 대부분입니다. 사회안전망의 설치를 위한 취지 자체는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자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이기에 돈문제와 무관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선거철만 되면 핵심적인 선거공약이자 사탕발림이 됩니다. 후보자들은 모두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말잔치를 합니다. 후보자들이 ‘해주겠다’는 재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오는 돈이기 마련입니다. 국민에게 뜯어내거나 빚을 내서 국민이 갚게 하거나 결국은 국민이 내는 돈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사회보험을 유지하는 사회보험료는 세금과 비스므레합니다. ‘준조세’라는 타이틀이 괜히 생길 리가 없습니다. 다음 <기사>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것입니다.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면서 꼼꼼하게 챙긴 흔적이 물씬 납니다. 훌륭합니다!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을 당연히 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당연히 절반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꼼짝없이 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이거나 친척이라도 매월 돈을 주지는 않기에, 사용자는 엄청나게 고마운 존재입니다. 아무튼 상당수의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떼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건보법은 ‘월급’이라고 규정하지는 않고 ‘보수월액’이라고 규정합니다(건보법 제69조 제4항 제1호). 여기서 ‘임금’ 또는 ‘월급’이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직장에서 받는 돈은 월급 이외의 것도 있을 수 있고,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소득을 빼기 위함입니다. 준조세인데, 세금과 따로국밥으로 행동하면 곤란합니다.
○월급쟁이도 월급쟁이 나름입니다. 고액소득자라고 하여 무작정 건강보험료율에 따라 뜯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수월액상한선이라 하는데, 다음 <기사>에서는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는 투잡 등의 이유로 월급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는 근로자이지만, 직장 외에서는 임대인이 될 수도 있으며, 각종 금융상품으로 이자소득세 등의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합한 소득을 기준으로도 건강보험료를 뜯어가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는 이것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보법 시행령 제41조는 친절하게도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근로소득입니다. 투잡으로 근로소득이 복수가 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나 타 사업장에서의 근로는 타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이전에 당해 사업장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을 충실근로의무라 하는데, 대법원도 당연히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득월액보험료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친절하게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상한선을 월급으로 치면 매월 5,200만원이 됩니다.
○건보료와 같은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와는 달리 누진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율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정 소득 이상인 구간에서는 그 이상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을 두지 않으면 초고소득자에게는 징수가 아니라 강탈수준의 막대한 금전을 징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자라고 하여 건강보험상의 특별한 혜택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초고소득자의 불만이 있다는 점 자체는 수긍이 갑니다.
<기사> 다달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월급 외 수입만으로 매달 5200만원 이상을 거두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4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으로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최고 상한액인 월 365만3550원(본인 부담)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4000명의 0.019%에 해당한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상한액은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정한다.다만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초고소득 직장인 자신이 내는 절반의 월 보험료 상한액은 2018년 309만6570원, 2019년 318만2760원, 2020년 332만2170원, 2021년 352만3950원, 2022년 365만3550원 등으로 올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3208?sid=10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1조(소득월액) ①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⑤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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