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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MRI가 유죄인가? : 건강보험 보장범위의 확대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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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갈까?

 

연기파 배우 김명민의 열연이 인상적이었던 드라마 하얀 거탑에서 극중 의사인 김명민은 암수술전문 외과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암에 걸려서 죽는 아이러니를 겪게 됩니다. 그가 죽는 곳은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의사도 사람이기에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의사가 아프면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까, 라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답은 대학병원 등 상급의료기관입니다.

 

한국은 혈연·지연·학연의 사회입니다. 누구나 한 두 다리 건너면 의사가 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사가 아플 경우에 당연히 치료를 받게 되는데, 압도적으로 선택하는 병원은 상급의료기관이라는 점은 주목할 대목입니다. 고가의 첨단의료장비가 구비되고 장기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활동을 하는 상급의료기관의 의사를 환자인 의사가 신뢰한다는 점입니다. 환자인 의사 중에 미국의 유명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의사 중에서 환자인 한의사도 국내외의 유명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인 의사의 상급의료기관 선호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의사도 국민입니다. 국민은 건강권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택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급의료기관은 MRI는 물론 첨단의료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 국민 일반으로 의사의 선택을 확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님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에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은 너무 당연하여 도리어 우스운 감마저 듭니다.

 

MRI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상징입니다. 무려 김대중 정부시절에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급여가 아니라 한시적 급여’, 2001. 12. 31.까지만 급여항목으로 지정했다가 2003. 12. 31.까지는 한시적 비급여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여와 비급여로 오락가락했던 기구한(!) MRI의 운명은 태생이 고가의료장비라는 이유에서 기인합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은 2003. 10. 3.에 작성된 <기사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2>에서 ‘2018'문재인 케어' 출범으로, MRI와 초음파 검사에 부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의 검사비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크게 늘었습니다.’라는 <기사2>의 내용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마치 문재인 케어MRI가 처음 시작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게시글에는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번인 양 단정하는 글이 넘칩니다. 무식이 공포정치보다 무섭다는 말은 예수보다 무려 500살이나 나이가 많은 공자가 살던 시대에도 통용되는 말인데, 첨단을 구가하는 21세기에도 이렇게 무식한 발언이 난무하는 것이 구슬픕니다. <기사1>의 내용은 김대중 정부의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제정고시(고시2000-73)’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MRI 확대적용의 고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중에서 MRI의 확대적용은 바로 이 고시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반대로 그 보장범위를 축소하려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고시를 변경하려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 보험적용 기준은 역대 MRI의 확대의 연혁을 잘 보여줍니다. 초기에는 ’,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등에서부터 점차 그 보장범위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장범위를 확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보건권이라는 요구에서 기인했다는 점입니다. 김대중 정부 이래, 문재인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MRI의 보장범위가 확대된 것은 국민이 자신의 건강권을 위하여 정부에 MRI의 급여항목의 확대를 요구한 결과입니다. 의사들이 아프면 상급의료기관에서 MRI를 포함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문재인은 대중정치인이며, 의료서비스에는 문외한인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기사1>
초음파, MRI 등 한시적 비급여 대상 항목의 비급여 기간이 최소 3년 연장될 전망이다. 그러나 감마나이프수술 등 일부 항목의 경우 급여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말까지 한시적비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초음파, MRI 62개 항목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심의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들 62개 한시적 비급여 기간을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감안해 일단 3년정도 연장하는 1안과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한시적 비급여기간을 연장하는 2,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되 일부 항목은 100/100 본인부담이나 한시적 비급여 기간 연장, 나머지 항목은 비급여화하는 것을 제3안으로 상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추계 결과 연간 약 19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음파영상(13550억원)MRI(4765억원),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및 광중합형글레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520억원) 4개 항목은 급여로 전환할 경우 약 15%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급여화가 또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639775
<기사2>
2018'문재인 케어' 출범으로, MRI와 초음파 검사에 부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의 검사비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20181891억 원이던 MRI와 초음파 진료비는 2021년에 18476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과잉 진료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보건당국은 건강보험 적용에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 본인 부담을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21209074204670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 보험적용 기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는 아래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질환이면서 보험 인정 횟수에 부합되어야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적용됩니다. 이 외에는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비급여).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질환
mri기기
.
.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뇌경색, 두 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경증, 중등도 치매, 파킨슨병, 수두증,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수손상,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혈관성 척수병증(척수경색 등),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등), 척수기형(척수공동증 등)
. 척추질환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 골절, 강직성 척추염
. 관절질환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
. 심장질환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심근병증(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 직장·항문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항은 2013121일부터 적용됨.
건강보험(의료급여) 인정 횟수
. 진단시
1회 보험적용되며, 진료 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 추적검사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보험적용이 되나, 그 외 환자상태에 변화가 있어 추가로 촬영 시에도 보험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수술후 (중재적 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다만, 뇌종양·뇌동정맥 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
(2)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
(3)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4) (1)~(3)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양성종양 : 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악성종양 : 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5) 수술, 방사선·항암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4년간 보험 적용이 됩니다.
. 다만, 위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환 중 마. 척추질환, . 관절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되며, 새로운 병변 발생으로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됩니다.
. 위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환 중 사. 심장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되며, 이후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됩니다.
. 위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환 중 아. 크론병에 해당하는 질환은 1회 보험 적용되며, 이후 환자상태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병변 발생으로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됩니다.

MRI의 지속적인 확대는 보건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확대된 MRI 보장범위의 축소는 거센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 명확합니다. 의료기관 중에서 MRI를 구비한 의료기관은 대부분 빚으로 구매했거나 리스로 구매했습니다. MRI의 보장범위 확대를 예측하여 거액의 빚을 내서 MRI를 구매한 의료기관은 날벼락을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의료기관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MRI의 보장범위의 과도한 축소는 쉬운 선택지가 아닙니다. 정부의 선택은 궁극적으로는 절충적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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