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정조 말기인 1789년은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한 해입니다. 현대 인권의 근간이 된 라파예트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프랑스 대혁명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이 선언은 귀족과 성직자의 특권을 배격하고 인권의 소중함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돈은 소중하다.’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내세웠지만, 그 핵심은 신흥 부르조아의 재산권이 이 선언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는 재산권을 무려 ‘천부인권’이라고까지 간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실은 ‘돈 문제’가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그 후예들이 발전시킨 21세기 프랑스에 이르러서도 ‘돈 문제’는 언제나 핵심이었습니다. 마크롱의 사회연금개혁,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도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아닌 ‘돈 문제’입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은 다른가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람에서 무덤으로’라는 현대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시작된 영국에서는 최근 사회보장제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돈 문제’가 그 원인입니다. 브렉시트도 일자리와 그에 따른 ‘돈 문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2022년 현재 영국에서는 식사를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대영제국이란 전 세계에 걸쳐서 식민지약탈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축적한 부로 영국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꿀을 빨던 식민지가 줄줄이 독립을 하고 영국의 물주노릇을 중단하면서 영국의 위세는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프랑스와 영국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법은 물론 모든 사회보장법상의 제도에서 ‘돈 문제’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다음 <기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기예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는 은퇴자들의 명암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이자소득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자연스럽게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설명하면서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국민연금에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양자는 형식상 별개이지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모두 ‘돈 문제’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돈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평범한 이치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단계입니다.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차액이라는 현실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소득을 배제한 임금(건강보험법에서는 ‘보수’라고 표기합니다)을 기준으로 납부하되, 사용자가 절반을 납부합니다. 사업주는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근로자들을 고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의 압류와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개인사업주 중에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는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망한 사업주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아무튼 직장을 떠나면서 지역가입자로 변신하면서 겪은 고통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입니다. 불만자들의 일부는 금액의 절대치만 중요하지 그 원인에 대하여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탓, 정치인탓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제도가 탄생하였습니다. 건강보험법 제110조는 ‘실업자에 대한 특례’라는 제목으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도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면 ‘공짜’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제도와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튼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은퇴자, 즉 재산과 임대소득, 배당소득, 공적연금 등 소득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바로 ‘공적연금’이라는 소득입니다.
○공적연금에는 당연히 국민연금도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이른바 ‘재테크전문가’로부터 각광(?)을 받던 제도입니다. 만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가입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더 받으면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건강보험료라는 장애물이 생깁니다.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은퇴자는 피부양자의 자격이 2022. 9.부터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이런 덫(!)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을 받는 분들은 사실상 피부양자가 어렵습니다. 지방세법상의 재산의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초과자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피부양자의 요건 외에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이라는 엄격한 관문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강제변신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등장합니다. 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은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요건을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변경통지는 다음 달에 이루어지므로, 지역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은 사실상 3개월이 됩니다.
<기사> 작년까지 연 1%대였던 정기예금 금리가 5%까지 급등한 것이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은퇴자들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이다. 올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가 바뀌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연간 소득기준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던 은퇴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25972?sid=110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⑥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1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로 본다. ⑦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법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① 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2.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②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 신청에 필요한 신청기간,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다.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가.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나.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②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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