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꼭 알아야 할 보험상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험상품(주로 장기보험상품)은 대부분 만기 전에 해약이 된다는 점입니다. 만기까지 보험상품을 유지하는 비율은 전체 보험 중에서 30% 내외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만기에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보험회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의 완납은 보험자, 즉 보험회사의 만기까지의 보험급여의 지급과 등가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속칭 ‘보험을 깨면’) 보험회사는 표정관리 하면서 웃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650조의2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면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조문들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보험료를 2회 체납하면 대부분 보험계약의 실효를 통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아예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보험계약의 부활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술한 대로, 보험계약의 실효는 보험회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이자 강제보험인 국민연금은 반납제도와 추납제도를 통하여 민간보험회사의 합법을 빙자한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반납제도는 반납, 즉 민간보험상품의 해지환급금에 상응하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도를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여 소멸한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속칭 ‘죽은 국민연금’)을 반납해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장치입니다. 민간보험회사가 해지환급금을 퉁치고 보험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납제도가 존재합니다.
○추납제도는 서울 강남 ‘싸모님’ 등 부유층에서 애용되었던(?) 수법으로 일부 재테크 전문가라 자처하는 분들이 마르고 닳도록 광고하는 수법입니다. 추납이란 추후납부제도, 즉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 자체가 소멸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국민연금의 미납과 그 미납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배제라는 현실을 전제로 만 60세 전에 그 미납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불’ 또는 ‘최대 60개월 분할납’으로 납부하여 소멸한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추납제도의 핵심입니다. 경제지나 일간지의 경제란에 실린 사례로서 과거에 밀린 보험료 1억원을 한번에 납부했더니 월 연금이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급증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국민을 구제하려는 제도가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이 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짜릿하게 재테크를 했던 후과(!)에 대하여는 재테크 전문가들도 경제부 기자들도 친절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과란 기초연금 10만원의 증액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공공근로가 축소되는가에 대하여 민감한 장삼이사의 노인들과 무관한 ‘그들만의 리그’에서 사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은 재테크의 직접적 후과인 건강보험료의 역습입니다. 국민연금 재테크족들은 국민연금으로 재태크를 하면서도 피부양자라는 지위를 한껏 활용하여 직장가입자인 자녀들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늘그막에 재테크의 달콤함을 맛보던 순간에, 즉 꿩(피부양자)도 먹고 알(국민연금의 반납, 추납)도 먹었던 달콤했던 순간에 피부양자 요건의 강화라는 복병을 만난 것입니다.
○다음 <기사1>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그린 기사입니다. <기사2>는 <기사1>에서와 같은 문의가 쇄도하자 마침내 국민연금공단 차원에서의 안내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의 혜택은 더 많이 가져가려 하면서도 국민연금은커녕 기초연금과 공공근로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료 노인들에게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노인들의 야박함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그리고 건보재정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노인들인데,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인 노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일부라도 납부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인지 아리송합니다.
<기사1> "은퇴한 노부모가 퇴사하고 추가납입과 반납·연기 등으로 부풀린 국민연금에 유탄을 맞은 것 같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9월부터 제외돼 앞으로 연간 26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네요." "제가 추납과 연기제도를 잘못 손댄 거 같은데, 국민연금 좀 덜 주면 안되나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증액했는데, 연 300만원 건보료 폭탄, 말이 됩니까."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호소글이다. 이 같이 건보료 제도변경 탓에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보통 국민연금을 몇 만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각종 제도를 알아보는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이는 국민연금 대상자 일부가 이달부터 바뀌는 건강보험의 유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20904080900023 <기사2> 국민연금이 건강보험의 유탄을 맞았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2차 개선안’을 내놓고 9월 시행을 예고하면서다. 이번에 건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국민연금 수령자가 영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연금을 늘리기 위해 수령 시기 연장, 추후 보험료 납부(추납) 등의 노력을 해왔는데, 연금 증가로 인해 피부양자 탈락에다 재산 건보료라는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무임승차 축소’라는 명분 앞에서 크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며칠 새 건보료 문의가 쇄도하자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단은 노령연금(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개시(만 62세) 안내장에 유의사항을 명시해 9월부터 발송한다. “반납금 납부, 추후 납부로 노령연금 수령액이 증가할 경우 연금소득세 및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반납과 추납대상자는 4월부터 안내하고 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연금 수령 개시자에게 건보료 상담서비스를 하기 위해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6451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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