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건강보험

<mea culpa, 그리고 2022. 9. 1. 건강보험료의 개편>

728x90
반응형

지금은 고인이 된 김수환 추기경이 행한 미사에서 강조한 문구 중의 하나가 ‘mea culpa(‘내 탓이라는 라틴어로 메아 꿀빠라고 읽습니다)’입니다. 라틴어라는 말은 김수환 추기경이 한 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원조는 물론 카톨릭에서 출발합니다. 카톨릭 교리의 하나인 원죄론에서 출발한 말로 고해성사에서도 많이 쓰였습니다. 아직도 고해성사에서 ‘mea culpa mea culpa mea maxima culpa(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오)’라는 문구는 상투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메아 꿀빠는 에디뜨 삐아쁘라는 걸출한 샹송 가수가 노래로 부르기도 했으며 전위적인 음악으로 유명한 이니그마가 부르기도 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G7Bs_BCC5w

 

건강보험료를 설명하면서 뚱딴지같이 왜 메아 꿀빠를 말하는가 의아해 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같은 대표적인 사회보험료는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전문용어로 사회연대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낸 건강보험료로 사회 전체 구성원이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합니다. 누구에게나 돈은 귀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려고 하고, 건강보험의 혜택은 많이 받으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상을 전제로 제정되었습니다.

 

다음 <기사1>을 보면 2022. 9. 1.부터 건강보험료의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1). 피부양자제도의 개선, 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완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일련의 제도의 개편은 윤석열 정부가 결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를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무수히 많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친 것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4)에서 의결한 사항을 입법예고한 후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건보료와 같이 중대한 사안을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피부양자는 건보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이라는 단어에서 추출할 수 있듯이 배우자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건보료 무임승차라는 말로 역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단골손님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다음 <기사2>에서 볼 수 있듯이, 재산이 많은 은퇴자 등이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건보혜택을 무상으로 받은 점을 지적하곤 했습니다.

 

과거 부유층으로 피부양자가 된 은퇴자들은 이렇게 항변하였습니다. 이미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냈다, 이제 은퇴를 해서 수입이 없으니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그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피부양자제도 자체가 수입이 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재산과 소득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하는 것이 그나마 사회연대성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사정, 저 사람의 저런 사정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건보료를 낼 은퇴자는 거의 없습니다.

 

건보법 제69조는 보험료라는 제목으로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보험료라는 보험료(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소득월액보험료라는 보험료(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를 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월급근로자는 월급으로 건보료를 퉁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중에서는 빌딩 등 부동산으로 임대소득을 얻는 사람이 있고, 투잡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돈을 버는 사람에게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개편안에서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를 소득월액보험료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은 월급에서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근로소득 외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사회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완화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편입된 사람들의 불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자기가 내는 건보료의 금액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이해합니다. 사용자가 건보료의 절반을 낸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금액만을 기준으로 건보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건보법이라는 강제장치 때문에 매달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물욕을 가졌기에 돈에 집착을 합니다. 혈족에게도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주지 않음에도 사용자는 꼼짝없이 근로자의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적자는커녕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건보료를 포함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파산해도 건보료는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중단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사용자는 죽을 때까지 세금과 사회보험료라는 불청객을 만나야 합니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고 맛있습니다. 건보료를 적게 내면 그 후과는 결국 국민이 져야 합니다.

<기사1>
오늘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지역가입자 65%에 해당하는 세대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일부의 보험료는 늘어나는 게 이번 개편의 골자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19437?sid=101


<기사2>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 고액 자산가에 대한 건강보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피부양자 14663명이 2711582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았다. 또한 이 처럼 3주택 이상을 소유한 피부양자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지난 3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9034명이 1897941만원, 2013년에는 146명이 2079972만원, 2014년에는 14663명이 2711582만원을 돌려받았다. 양승조 의원은 지역가입자는 재산뿐만 아니라 전월세,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3주택 이상 피부양자는 보험료도 내지 않으면서 본인부담금까지 환급받는 현실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한데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가 고소득, 고액 자산가를 의식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797153


<국민건강보험법>
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3조의2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한다)
2. 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
.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
심의위원회 위원(4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적용 대상 등)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9(보험료)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