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 코리아의 명성은 전자정부의 실현에 따라 더욱 그 빛이 났습니다.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하여 한국을 비하하지만, 적어도 IT분야에서는 지구상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도 신청 즉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발급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코로나19의 상황을 팩스로 전송해서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만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적어도 IT강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인은 ‘국뽕벼락’을 맞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건강보험증이라는 것을 가져가야 비로소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제12조 제1항). 건보법의 규정의 원칙을 따르자면, 치료를 받을 때마다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금도 잘 갖고 다니지 않는 시대인데 건강보험증을 매 진료마다 지참하는 것은 번거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요즘 그 어느 병원에서도 건강보험증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초진의 경우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면, 그 이후에는 굳이 본인확인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아이패드나 갤럭시탭 등으로 주민번호를 인증하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정수급의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최초에는 본인이 직접 진료를 받다가 타인이 본인행세를 하면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에서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누가 진료를 받든 의료기관의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예나 지금이나 의료기관에서는 본인의 확인이 ‘빡쎄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조선족동포들끼리 건강보험증을 돌려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방법은 조선족동포들 사이에서 애용(!)되는 수법인데, 전술한 의료기관의 널널한(?) 본인확인절차 때문에 적발실적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라는 범죄가 됩니다(건보법 제115조 제4항).
○건강보험증의 법률적 성격은 증거증권입니다. ‘증권’하면 증권회사를 대부분은 연상합니다. 법률용어로 증권이란 그 의미가 아니라 서면을 의미합니다. 증거증권으로 부르면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증거서류, 서증이라고도 합니다. 각서, 영수증, 각종 계약서 등이 모두 증거증권입니다. 이에 대한 개념이 권리증권입니다. 권리가 증권이라는 서면에 화체된 경우를 말하며, 입장권, 기차표, 어음, 수표, 선하증권(‘선화증권’이라고도 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시민이 ‘증권’이라는 개념보다 더 헷갈리는 것이 ‘서증’이라는 개념입니다. 본래 서증이란 문서를 열람하여 그 기재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소송실무에서 서증이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 즉 문서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증의 개념이 ‘일타양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입자ㆍ피부양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讓渡)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의 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벌칙) 중략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증의 발급에만 수백억이 소요됩니다. 건강보험증제도는 사실상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갈음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번호만 확인하면 의료기관에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T강국 한국에서 굳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건강보험예산을 아껴서 건강보험급여에 충실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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