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제조업 중심국가입니다. 그러나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농업이나 어업 등 3D산업분야에서 만성적인 인력부족국가입니다.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1960 ~ 70년대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장치를 제도화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도라는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이라는 실정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일을 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는 재외동포는 고용허가제에서 특례고용허가제도(외국인고용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두어서 특칙을 두었습니다. 재외동포라는 명분도 있고, 한국말을 알아들어서 고용상 편의가 있다는 경제적 이점을 주목하여 채택한 제도입니다.
○조선족이든 순수한 중국인이든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근로자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할 수도 있고, 감기나 독감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갈 이유는 내국인근로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내국인을 전제로 설계된 건강보험제도가 당연히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현실적 운용에 있어서 외국인은 상호주의에 따라 건강보험급여가 이행됩니다. 상호주의란 너희들이 이렇게 제도를 운용하면, 우리도 이렇게 운용하겠다는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일종의 신사협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맞춤형 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할 필요는 없고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제도를 변형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국민의 건강보험급여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똑같은 근로환경,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한다면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즉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나 그 이외의 체류자로서 지역가입자 중에서 ‘건강보험먹튀’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먹튀’는 6개월의 체류기간을 두어서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위하여 한국에서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6개월을 버티는 외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문제되는 사안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입니다. 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의 피부양자임을 내세워서 무한정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피부양자’에게 6개월의 체류를 조건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그 가입단위가 일정한 범위의 가족 내지 친족을 전제로 합니다. 가족이라 하여 무한정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무한정으로 ‘건강보험먹튀’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제한된 범위의 친족만이 허용됩니다(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각호).
○그러나 일부 중국인이나 조선족 등이 가족관계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부양자’를 가공해서 ‘건강보험먹튀’를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기관에서 일일이 피부양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국인에 비한 일종의 핸디캡을 고안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하여 6개월이라는 체류기간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내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당연히 체류기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피부양자에 대한 체류기간의 도입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사> 복지부는 우선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변경과 관련해 6개월 체류 조건 추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인 피부양자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예를 들면 6개월 지나면 건보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 등이 바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검토 중이다.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후보 시절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 기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89533?sid=10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략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1.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중략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구직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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