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건강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 비급여와 과잉진료 사이> ○다음 기사는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확대와 병원의 비급여 확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한 총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기사이며, 동시에 의료계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본래 의사로부터 진료받는 의료서비스는 경제학상의 용역에 해당합니다. 경제학에서 용역은 재화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재’로 봅니다. 이 재화는 자본주의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독점적인 의료시술을 구비한 의사는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기에 독점가격, 즉 고액의 의료서비스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헌법상 국민의 건강권이 있기에, 국가는 이 의료서비스시장에 개입을 하여야 합니다. ○급여항목이란 국가가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정한 가격입니다. 그 가격의 책정은 보건복지부 .. 더보기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 ○건강보험은 의료급여를 받는 분이나 독립유공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언론에서 끊임이 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문제와 고소득 또는 거액의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모럴 해저드의 문제, 그리고 신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소득이 있음에도 건강보험에 등재하지 않는 문제 등이 제기가 됩니다. ○피부양자의 문제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피부양자의 등재요건을 엄격히 하였고,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의 미가입은 국세청과 공조로 차츰 가입자수를 엄격히 관리하는 추세로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의 대별원칙을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하여 알아봅니다.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더보기 <신의료기술과 건강보험강제지정제> ○편작이니 화타니 하는 전설 속의 의사들의 의술은 요즈음의 시각에서 보면, 의술이 아니라 주술에 가까운 것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의술은 과학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야 진정한 의술로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영역인 의술은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신의료기술이 부단히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승인하는 신의료기술이 아니라면 국민은 건강보험이 허용하는 기준과 비용을 넘는 부담을 할 수밖에 없고, 의료파산을 각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중에는 전문의도 있고, 갓 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신출내기의사도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연구를 거듭하여 노벨생리의학상의 수상에 근접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의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의료시술은 자본주의의 원리를 따르자면 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 더보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그리고 외국인인 피부양자>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가 건강보험료 체납과 피부양자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피부양자제도로 무임승차하는 사람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근 30년 이상 지적을 받아 온 사안입니다. 2018년 처음으로 개선된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2천만명 아래로 내려갔다는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부양자로부터 부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부양자가 부양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이미 피부양자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은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부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무임승차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대명사로.. 더보기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제도와 그 문제점> ○현재 사회보험제도의 홍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근로자 위주로만 설명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혜택도 주로 근로자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점입니다. 언론에서 절세의 방법으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건강보험공단의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설기사가 종종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그 문제점의 몇 가지를 검검해 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직장인가입자, 즉 월급쟁이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늘어나기에 그 부담의 완화장치로 도입된 것이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자라는 해설이 등장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용어가 완화되었는데, 많은 언론에서는 ‘건보료폭탄’이라는 말로 지역가입자가 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증가분을 과장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 더보기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라) 파기환송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의 의미,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법적 성격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3.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개설명의인(의료인)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더보기 <문재인케어와 두경부MRI 요양급여> ○다음 신문기사를 보면, 2019. 5.부터 두경부, 즉 눈, 귀, 코 등에 대한 MRI의 건강보험적용의 확대가 시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적용된다는 말은 건강보험상의 급여항목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문의가 지속됩니다. 급여항목이란 건강보험에 편입된다는 의미, 즉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비급여는 반대로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급여항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의미합니다. ○어느 치료방법이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확대한다는 말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수지를 악화시킨다는 말을 함께 내포합니다. 문재인케어라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의 수지악화를 감수하면서라도 공공성을 .. 더보기 <건강보험먹튀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한국의 건강보험시스템와 의료수준이 세계정상급임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실은 그 이전부터 한국의 의료수준이 월등하여 ‘건강보험먹튀’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건강보험먹튀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의료수준을 상징하는 신조어입니다. ○건강보험먹튀는 외국인이거나 이중국적자, 재외동포 등 순수 내국인이 아닌 경우에 주로 쓰였지만, 실은 국내에서도 건강보험먹튀는 존재하였습니다.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피부양자제도를 악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처럼 피부양자제도가 건강보험먹튀의 수단으로 악용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게만 ‘피부양자’가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개인별부과.. 더보기 이전 1 ··· 13 14 15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