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건강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건강보험도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보험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영보험이라는 특성상 일반 민영보험과는 다른 원리가 적용됩니다. 민영보험은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를 내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상법 제732조의2 제1항). 그러나 자살시도를 한 국민은, 즉 고의로 보험사고를 낸 국민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무과실책임의 원칙). 민영보험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 자체가 실효하지만, 건강보험은 공단부담분은 시민이 부담할 뿐 실효제도의 적용은 없습니다. ○민영보험은 보험자대위권이라는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수익자 등이 이중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보험보상을 받은 경우에 보험자, 즉 보험회사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를 가한 제3자 등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상법.. 더보기 <2020년 건강보험료의 인상> ○생로병사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재정의 상당수는 노인의 요양비용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장수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장수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것은 냉정한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인상요인이 꾸준히 있었고, 실제로도 과거부터 꾸준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현 정부의 실정인 양 부각을 하고 있지만, 고령화의 역습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구간이 건강보험비용의 증가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건강보험료가 2020. 1. 1.을 기하여 인상한다고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 것인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 더보기 <코로나19 검사비용과 미국의 민낯 ;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재정의 위험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맹렬하게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던 조선일보가 코로나19의 검사비용으로 약 400여 만원으 검사비용으로 미국이 들끓고 있다는 기사를 게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비용의 문제는 단지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의 건강보험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의 자본주의는 미국식 정통자본주의와 유럽식 수정자본주의로 대별이 됩니다. 전자는 사회복지시스템에 취약하고 후자는 비교적 강력한 사회복지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전국민의 원칙적인 건보의 강제편입과 병원 등 의료기관의 강제지정제, 건보항목의 급여비용통제시스템 등 핵심적인 내용이 근본적으로 미.. 더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2015다230730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임비율 산정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 1.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더보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건강보험재정적자> ○보통 적자라는 것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재정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수입’보다 ‘재정지출’이 많은 경우가 재정적자가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를 본다면, 건강보험의 주 수입원인 건강보험료보다 건강보험지출, 즉 급여항목의 건강보험공단(건보) 부담분의 지출이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을 ‘문재인 케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로 요약이 되는데, 비급여항목을 축소하고 보장내역을 넓히는 것을 말하며,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이 더 많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정적자를 각오한 건강보험의 지출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령화와 보장범위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악화가 초래됩니다.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 더보기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하고 갑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을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 【판시사항】 갑이 을의 피용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충격당하여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을이 요양기관에 피해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갑과 사고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사고로 갑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하고 갑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을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공단은 을을 상대로 사후환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의 피용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충격당하여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을이 요양기관에 피해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갑과 사고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 더보기 <건강보험료의 결손처분> ○코로나사태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나마 한국은 선방중이었는데, 광화문집회 이후 제1차 대유행의 확산으로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경제침체의 지표의 대표는 폐업률이나 도산기업수치이지만, 결손처분액도 비공식적인 불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결손처분은 조세법상의 체납중지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회보험료 등 널리 조세공과금의 체납처분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이 절차는 체납자의 잔존재산으로 체납비용을 환수할 가능성이 없기에 체납절차를 중지했다가,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 다시 체납절차로 이행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에 첨부하는 대법원 판결처럼 결손처분은 체납자 재산의 발견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이 많았습니다. ○체납처분 후 체납절차의 재개라는 행정절차의 효율성 측.. 더보기 <건강보험료와 조세법률주의, 그리고 자영업자의 비애> ○‘00위원회’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일명 ‘건정심’)이라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결정하고, 더군다나 2021년도 건보료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건정심이 다시금 보일 것입니다. ○코로나사태, 고령화사회 등의 구조적인 요소는 건보료율의 인상이 유력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기금의 구성에서 국가가 납부할 의무는 지속적으로 불이행하고 있음은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물론 그 금액도 무시할 수준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건보료율의 인상이 쉽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을 다음 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보료 자체의 납.. 더보기 이전 1 ··· 12 13 14 15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