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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코로나19 검사비용과 미국의 민낯 ;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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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재정의 위험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맹렬하게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던 조선일보가 코로나19의 검사비용으로 약 400여 만원으 검사비용으로 미국이 들끓고 있다는 기사를 게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비용의 문제는 단지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의 건강보험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의 자본주의는 미국식 정통자본주의와 유럽식 수정자본주의로 대별이 됩니다. 전자는 사회복지시스템에 취약하고 후자는 비교적 강력한 사회복지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전국민의 원칙적인 건보의 강제편입과 병원 등 의료기관의 강제지정제, 건보항목의 급여비용통제시스템 등 핵심적인 내용이 근본적으로 미국의 시스템과 구분이 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은 흑자를 내려면 거의 무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급여항목비용을 대폭으로 인상하고 비급여항목을 축소하면 됩니다(급여항목이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항목을 말하고, 비급여는 비적용 항목을 말합니다). 그러면 고령자나 극빈층은 거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영화 식코의 비극을 맞게 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혜택을 강화한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 현 대통령은 위헌을 주장하면서 맹비난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된 한국헌법의 해석상 미국식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해야 할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미국식 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면 코로나19검사비용만으로 400여 만원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미국의 저소득층은 아프면 그냥 몸으로 때우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살인적인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러나 그 부유한 미국에서 노숙자가 수백 만명이 이른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Business Insider에서 소개된 San Francisco Chronicle에는 Poop Patrol(우리 말로 번역하면 똥순찰대정도가 됩니다)가 기본연봉 $71,760, 보너스로 $112,918 정도 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연은 샌프란시스코의 임대료가 살인적이기에,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 노숙자들이 아무데나 배설을 하기에 그 배설물(poop 또는 feces)을 치우는 사람들까지 고용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고역스럽기에 고액의 연봉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국가가 부유해도 의미는 반감됩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양극화가 극심합니다. 대학생들은 졸업을 하면서 빚에 짖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월가의 경영진은 천문학적인 보수를 챙깁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감기나 독감으로 매년 수십만명이 사망하는 것이 미국의 민낯입니다.

 

미국에서 우한 코로나 의심 환자가 간단한 검사를 받았다가 400여 만원의 검진비 폭탄을 맞은 사례가 나와 미 여론이 들끓고 있다. 플로리다주 일간 마이애미헤럴드의 24(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의료 장비 회사에 근무하는 한 남성이 지난달 중국 출장을 다녀온 뒤 고열·기침 증세를 보였다.

https://news.v.daum.net/v/20200228032652453

 

Employees of San Francisco's "Poop Patrol" are set to earn $71,760 a year, plus an additional $112,918 in benefits, the San Francisco Chronicle reported.

https://www.businessinsider.com/san-francisco-poop-patrol-employees-make-184000-a-year-2018-8

 

<국민건강보험법>

42(요양기관)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91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413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45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1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41(요양급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항 각 호의 요양급여(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1항제2호의 약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시스템은 한국식 복지제도의 자랑거리입니다. 함부로 건강보험재정을 들먹이면서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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