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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건강보험재정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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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적자라는 것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재정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수입보다 재정지출이 많은 경우가 재정적자가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를 본다면, 건강보험의 주 수입원인 건강보험료보다 건강보험지출, 즉 급여항목의 건강보험공단(건보) 부담분의 지출이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을 문재인 케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로 요약이 되는데, 비급여항목을 축소하고 보장내역을 넓히는 것을 말하며,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이 더 많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정적자를 각오한 건강보험의 지출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령화와 보장범위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악화가 초래됩니다.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문재인 케어를 혹독하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다음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사를 보면, 이러한 비난의 근본적인 의문점이 생깁니다. 즉 긴급재난지원금의 상당수가 의료비로 지출되었다는 것은 그 동안 문재인 케어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빈곤층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의 이면을 보면, 고령화의 덫 외에도 양극화의 암운이 우리사회를 매섭게 드리우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것이 있어서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본인부담금(급여항목에서만 본인부담금이라는 것이 존재함) 이상을 건강보험에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환급하는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본인부담상한액의 범위를 더욱 넓힌 것으로서, 건보재정적자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건강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공공성을 다시금 음미해보는 계기를 접합니다. 민영보험이었다면 수익이 난다고 기업이 그 이윤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보험사의 단골 고객에게 영업이윤을 환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정부가 기업이고, 국민이 고객입니다. 독점기업입니다. 보험료도 정부가 정할 수 있고, 보장범위를 축소하고 비급여를 늘리면 건강보험에서 천문학적인 흑자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공공성강화는 한국사회의 현실상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실은 문재인 케어는 불가피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문재인 케어로 상징되는 건강보험의 공공성강화, 나아가 재정흑자가 쉽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약국'이 사용 비중에서 3위를 차지했다(1위는 대중음식점, 2위는 마트/식료품). 51주 대비 54주의 매출액 증가율로 비교해보면 병원/약국이 안경(66.2%)에 이어서 2(63.8%)였다. 안경 역시 근시, 노안 등을 교정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중 많은 부분이 의료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의 실비보험, 암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걸까. 과도한 의료비가 걱정되는 사람을 위해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는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이 넘는 병원비를 지급했을 경우, 환급해주는 제도다. 2020년 기준 소득 구간별 상한액은 1분위 125만원, 2~3분위 157만원, 4~5분위 211만원, 6~7분위 281만원, 8분위 351만원, 9분위 431만원, 10분위 582만원이다. 상한액 기준은 '급여' 항목만 해당되고,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0/2020061003379.html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3부터 안내할 계획이다.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것이다. 본인 일부 부담금은 개인별로 소득에 따라 상한금이 정해져 있으며 지난해는 81~580만원이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728128

 

<국민건강보험법>

44(비용의 일부부담)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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