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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하고 갑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을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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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갑이 을의 피용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충격당하여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을이 요양기관에 피해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갑과 사고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사고로 갑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하고 갑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을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공단은 을을 상대로 사후환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의 피용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충격당하여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을이 요양기관에 피해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갑과 사고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사고로 갑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하고 갑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을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사후환급’은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인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이를 대신 부담하고 가입자에게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현물급여의 형태로 실시되는 요양급여와는 서로 구별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급여이고, ‘사후환급’이라는 보험급여가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공단은 사후환급금이 갑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된 때 비로소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인 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다른 구상권 취득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경우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으로서, 가입자가 제3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금 전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공단이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하더라도 더 이상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바, 을이 갑과 사고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공단이 갑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하여, 사후환급금 지급에 의한 보험급여가 위 합의에 따른 합의금 지급으로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공단은 을을 상대로 사후환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나61108 판결 : 확정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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