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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건강보험료와 조세법률주의, 그리고 자영업자의 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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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위원회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일명 건정심’)이라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결정하고, 더군다나 2021년도 건보료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건정심이 다시금 보일 것입니다.

 

코로나사태, 고령화사회 등의 구조적인 요소는 건보료율의 인상이 유력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기금의 구성에서 국가가 납부할 의무는 지속적으로 불이행하고 있음은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물론 그 금액도 무시할 수준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건보료율의 인상이 쉽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을 다음 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보료 자체의 납부가 엄청난 금전적 부담인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신 몫의 건보료 전액과 근로자 몫의 건보료 절반을 부담하는 금전적 압박에 대하여는 이상하리만치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몫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간다는 기자의 비판적 기사는 많지만, 정작 근로자인 기자보다 훨씬 건보료 부담이 많은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왜 그리 기사가 인색한지 유감입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자영업자의 건보료산정의 근거가 된 표준소득월액제에 대한 판결입니다. 지금은 국세청의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건보료를 산정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이란 매월, 그리고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부수적인 건보료산정장치로 표준보수월액제(지역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헌재에서 쟁점이 된 것은 두 가지, 1). 건보료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대통령령 등 위임입법으로 정확하지 않은 산정기준으로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위반이라는 점입니다.

 

자영업자의 소득형태는 계절별, 상황별 천차만별이기에 일종의 추정치인 표준보수월액제를 시도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최근의 코로나사태를 보면, 자영업자의 소득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가측인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 헌법소원의 청구인 저명한 조세소송전문 변호사라는 점입니다. 그는 당연히 조세와 준조세로 분류되는 건보료가 별개의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러한 사유를 헌법소원의 사유로 제시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세 중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그러나 건보료는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그의 건보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1회라도 연체되면 가산금과 강제집행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영원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아무리 많이 냈다고 하더라도 마일리지 등의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이번 달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자신과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건보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제대로 납부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도 없는데, 오로지 자영업자만 극심한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로 납부할 돈을 경영자금으로 쓰면 꼼짝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불이익은 조세보다 약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기에 조세가 아님을 알면서도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조문을 제시한 것입니다. 입법론으로는 근로자의 부담을 증가하거나, 우수납부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27)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된다. 통상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예산 편성 등을 고려해 6월께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8월까지 인상률 결정이 연기됐다. 그러나 이번 건정심에서도 합의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3.2% 수준에서 올리기를 바라고 있고, 경영계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에 따라 동결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722751

 

<구 국민건강보험법>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운영하는 자

 

63(표준보수월액) 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산정한다. 다만, 보수가 매월 지급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총보수를 그 보수 지급월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

 

64(표준소득월액) 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연간소득을 월평균한 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가지게 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소득산정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연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소득은 당해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의 사업·자산의 운용 및 근로의 제공 등에서 얻은 수입을 말하며, 그 소득의 종류·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5(보험료율)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 (1) 보험료는 조세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공과금으로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3조 제3, 관련 법률인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의 제 규정들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에 있어서 보수의 대강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용자의 경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에 있어서 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소득파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의 유형과 수입시기 등이 서로 달라 그 수입을 기준으로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법기술상의 한계가 인정되고, 사업장에서 얻은 수입 중 어떤 수입을 부과대상으로 삼고,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진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은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보수월액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규모, 소득의 유형과 수입시기, 소득파악률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은 결과적으로 완화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에 있어서 보수란 근로자의 보수에 대응하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을 의미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산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6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규정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7. 4. 26. 2005헌바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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