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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건강보험료의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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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나마 한국은 선방중이었는데, 광화문집회 이후 제1차 대유행의 확산으로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경제침체의 지표의 대표는 폐업률이나 도산기업수치이지만, 결손처분액도 비공식적인 불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결손처분은 조세법상의 체납중지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회보험료 등 널리 조세공과금의 체납처분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이 절차는 체납자의 잔존재산으로 체납비용을 환수할 가능성이 없기에 체납절차를 중지했다가,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 다시 체납절차로 이행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에 첨부하는 대법원 판결처럼 결손처분은 체납자 재산의 발견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이 많았습니다.

 

체납처분 후 체납절차의 재개라는 행정절차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수용하여 2011년말 결손처분절차 자체는 국세징수법에서 폐지되고 납부의무의 소멸이라는 조세채권의 확정적 소멸제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은 소멸해도 체납자의 재산상태라는 사실상태 때문에 체납절차의 집행불능이라는 조세관청의 현실 자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체납자의 재산이 집행불능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결손처분은 그 실질이 체납자의 재산확인결과를 말하는 것이며, 그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체납절차로 이행되는 것이기에, 광고의 의미는 퇴색됩니다. 특히 국세청은 통장계좌 등 재산의 추적권이 존재하기에 광범위한 압류절차가 활성화된 것이 현실이기에, 결손처분의 실익도 그리 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속된 말로 국세청보다 끗발이 약합니다. 계좌추적권 등 체납자의 재산조사권한이 현저히 작습니다. 그리고 징수인력도 국세청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도에서 결손처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재산추적의 기능이 효율적이라면 그 필요성 자체가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건보료 등의 결손처분은 국세 등 조세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84조 제1항의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1),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2)’는 대표적으로 징수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실무상 사회보험료의 체납처분은 조세와 달리 인원수의 부족과 계좌추적권 등 권한의 한계 때문에 끝내 사회보험료가 시효로 종국적인 소멸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524명의 체납세금 1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방세 표준정보 시스템과 경기도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 100223명을 조사해 이 중 징수 불능분 524명을 선정한 바 있다. 일선 시·군에서 자체 결정에 따라 결손을 처리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 대상자를 심의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68A씨는 사업 부도 후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경기도가 전국 재산을 조회한 결과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취득세 등 4건의 체납액 1천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4514

 

건강보험당국이 결손처분한 체납보험료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천억원을 넘어섰다. 사망자, 행방불명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https://mk.co.kr/news/society/view/2017/02/106225/

 

<국세기본법>

26(납부의무의 소멸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27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국민건강보험법>

84(결손처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6조 제2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개정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라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나,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고 나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는 달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이 있은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이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100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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