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로병사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재정의 상당수는 노인의 요양비용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장수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장수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것은 냉정한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인상요인이 꾸준히 있었고, 실제로도 과거부터 꾸준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현 정부의 실정인 양 부각을 하고 있지만, 고령화의 역습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구간이 건강보험비용의 증가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건강보험료가 2020. 1. 1.을 기하여 인상한다고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 것인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바뀐다.’라고 서술이 되어있습니다. 이 기사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각각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다름을 선결적으로 인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으로 보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객관적인 지표인 소득과 재산으로 확인할 수 있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했다. 연도별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2011년(5.9%),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 2017년(0%), 2018년(2.04%), 2019년(3.49%)였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정부는 매년 보험료율 인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매년 3.2%씩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https://news.v.daum.net/v/20191224100142534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는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제목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으로 산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73조는 ‘보험료율’이라는 제목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정법으로도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사용자몫과 근로자몫을 합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나눈 값에 일정한 수치, 즉 2018년 기준 183.33점을 곱하여 구한 결과를 토대로 등급을 매겨 최종적인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중에서 주목할 것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재산가인 지역가입자가 등재하여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점입니다. 꾸준히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인데, 2018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존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건강보험료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료 고지서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청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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