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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월급쟁이의 건강보험료,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월급쟁이는 대부분 월급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월급쟁이 중에서 빌딩주도 있고, 주식거래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급 외에 돈벌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세법의 기본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면세점 이상의 경우에는 조세가 있다는 것인데, 조세와 비스므레한 건강보험료도 일정한 소득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푼돈 수준으로 벌면 그냥 넘어가지만, 3,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월급쟁이의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국민건강보험법, 이하 ‘건보법’ 제70조)와 소득월액(건보법 제71조)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쟁이들, 즉 급여소득자에 대하여는 세법상 연말에 예납한 세금을 정산하는 그 유명한 .. 더보기
<보험료부과처분 중 전체금액 중 일부의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도, 관련 청구로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건강보험료부과처분과 납부한 건강보험료반환청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행정소송상 관련청구의 병합제도에 대한 소송입니다.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되려면 소송절차에서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90,946,000원의 보험료부과처분 중 67,194,980원의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도, 관련 청구로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인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과 .. 더보기
<보수를 정하지 않은 사립학교 설립·운영자의 건강보험료> ○한국은 사립학교 중심으로 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속칭 ‘학원재벌’로 불리는 사람이 동일한 계열학원에서 갑학교에서는 교사 또는 교수로, 을학교에는 설립자 또는 운영자로 근무하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그런데 갑학교에서는 근로자가 되더라도 을학교에서는 보수를 ‘0’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할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해결책(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5534 판결)을 소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및 시행령 제38조제3항 제1호는 무보수로 신고를 하더라도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더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규정이 진료실시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등> ※대법원의 판결처럼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만 믿어야 합니다. 사실적인 구속력은 있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판시사항】 [1] ‘입원환자에 관하여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의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규정이 진료실시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신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만든 내부 규정을 들어 진료실시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에 대한 실체적 심사를 거부하는데도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업무위탁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진료실시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 등에 자.. 더보기
<병원의 건강보험요양비용의 청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그 본질에 대하여 잊고 사는 일이 많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 본인이 아픈 것이 건강보험상의 보험사고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는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아프고 다치는 것이 건강보험상의 보험사고이며, 건보공단은 국영보험회사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공업사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차량의 고장은 보험사고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공업사가 언제나 양심적인 사업체는 아닙니다. 과잉수리를 하거나 고가.. 더보기
<주된 진료행위가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진료행위에 부수하여 그 전후에 이루어지는 진찰·검사·처치 등의 진료행위 역시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강제지정제를 채택하면서, 건강보험의 급여와 비급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된 치료가 비급여항목이면 부수적 치료도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며, 이렇게 비급여항목임에도 급여항목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로 병원 등 요양기관의 급여, 비급여치료행위의 실천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처분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데도, 행정청이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적극)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더보기
〈여의도 성모병원 백혈병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의학도 당연히 과학의 일부입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의학도 발전합니다. 과거에는 CT나 MRI 등의 신기술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급병원이 아니라도 설치한 병원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과학의 발전에 수반한 의료기술의 발전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상의 급여-비급여 의료체계에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이러한 화두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현행 건보법상 체계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현행 건보법은 모든 병원은 국영건보체계에 강제적으로 편입이 됩니다(강제지정제). 그런데 이 의료시스템은 건보가 적용되는 영역(급여)과 적용되지 않는 영역(비급여)으로 대.. 더보기
<서울시장 보궐선거공약에 등장한 ‘원스톱 헬스케어’> ○알파고가 이세돌을 거듭 꺽었을 때, 국내 언론에서는 ‘빅 데이터’, ‘AI’ 등에 대한 기사를 마르고 닳도록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AI산업의 육성과 데이터3법의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를 뒤로 하고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고, 정부는 AI산업의 육성을 다짐하였습니다. 실은 그 이전에도 제약회사나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건강정보 등에 대한 빅 데이터의 활용 자체는 이미 존재하였습니다. ○건강정보의 빅 데이터 활용이란 멀리 갈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둘러싸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의 개발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에는 반드시 임상실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건강정보의 빅 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바이오 보건산업의 어려움이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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