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사립학교 중심으로 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속칭 ‘학원재벌’로 불리는 사람이 동일한 계열학원에서 갑학교에서는 교사 또는 교수로, 을학교에는 설립자 또는 운영자로 근무하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그런데 갑학교에서는 근로자가 되더라도 을학교에서는 보수를 ‘0’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할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해결책(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5534 판결)을 소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및 시행령 제38조제3항 제1호는 무보수로 신고를 하더라도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에 담긴 내용은 구법상의 그것이지만, 내용 자체는 대동소이합니다.
○전술한 국민건강보험법령은 모든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게 가입을 강제시키되, 당해 사업을 설립 또는 영위하는 자, 속칭 ‘오너’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이 없다고 신고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최고액의 근로자보다 최소한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한 원고는 뿔이 나서 ‘도대체 왜 무보수로 신고했음에도 최고연봉액 근로자와 동등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까?’라고 항의를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적어도 한 사업장의 장이라면 유무형의 이익을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취지라 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사립학교법인의 오너가 무보수로 신고를 해도 재단의 경영을 통하여 유무형의 이익을, 개중에는 범죄적 행위를 통하여, 얻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가족경영의 형태로 경영하여 흔히 하는 말로 ‘빨대를 꼽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 이러한 소송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양심적인 사립학교재단 오너가 존재함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9.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과 수입금액 통보를 하지 않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 나.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판시사항】 [1]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가 헌법 제21조, 23조,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일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4호가 헌법 제37조 제2항, 실질적 법치주의 등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 실질적 법치주의 등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용자나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2호 (다)목의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도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에서 정한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립유치원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갑이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다른 사립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 등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갑에게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갑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가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여 법 제3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중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사립학교에서는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는 자를 예외의 하나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법령이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거나 위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단서 제4호가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공무원·교직원 중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일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 종류 등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직장가입자의 범위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기 곤란하다는 입법기술상 한계가 인정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어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크므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건은 결과적으로 완화된다고 볼 수 있고, 법 제6조 제2항의 입법 목적과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대강의 예측도 가능하다. 따라서 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4호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일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하여 그것이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이나 실질적 법치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4항이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파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 유형과 수입 시기 등이 서로 달라 그 수입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법기술상 한계가 인정되고, 사업장에서 얻은 수입 중 어떤 수입을 부과대상으로 삼고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 것인지는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보수월액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종류, 규모, 소득 유형과 수입 시기, 소득파악률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어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건은 결과적으로 완화된다고 볼 수 있으며, 법 제63조 제4항의 입법 목적과 보수월액 산정에 관한 다른 조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대강의 예측도 가능하다. 따라서 법 제63조 제4항이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실질적 법치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4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에 따르면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은 사회연대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급여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인별 등가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지 않고, 동일위험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고 소득재분배를 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는 사회보험의 제도적 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용자나 법 제3조 제2호 (다)목의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를 설립·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도 법 제63조 제4항에 규정된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립유치원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갑이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다른 사립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갑에게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사용자인 갑에게도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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