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는 대부분 월급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월급쟁이 중에서 빌딩주도 있고, 주식거래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급 외에 돈벌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세법의 기본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면세점 이상의 경우에는 조세가 있다는 것인데, 조세와 비스므레한 건강보험료도 일정한 소득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푼돈 수준으로 벌면 그냥 넘어가지만, 3,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월급쟁이의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국민건강보험법, 이하 ‘건보법’ 제70조)와 소득월액(건보법 제71조)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쟁이들, 즉 급여소득자에 대하여는 세법상 연말에 예납한 세금을 정산하는 그 유명한 ‘연말정산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제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연말정산제도는 급여소득액을 정확히 산출한 다음에 세금을 사후에 확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월급이 아닌 소득은 연말정산의 적용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주목하여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는 그 자체로 정산이 필요 없는 확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취지로서, 이는 정산을 전제로 잠정적인 금액을 부과하는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38337 판결)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소득월액) ①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 보수월액보험료에서와 같은 보험료의 사후 정산 등의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전년도 귀속 소득자료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한 취지 [2]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은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등을 정하면서(제41조 제1항 각호), 그 밖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41조 제5항). 그런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2014. 4. 8. 정관 제10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관’이라 한다)은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전년도 귀속 소득자료에 따라 매년 11월에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보수월액보험료에서와 같은 보험료의 사후 정산 등의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법령과 구 정관에 비추어 보면,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는 그 자체로 정산이 필요 없는 확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취지로서, 이는 정산을 전제로 잠정적인 금액을 부과하는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른 소득인 배당소득을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배당소득의 산출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얼마인지는 구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산출된 배당소득금액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특정한 유형의 배당소득은 제1항의 총수입금액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3항의 배당가산액을 더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배당소득금액이 산출되므로, 이를 기초로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문언이나 체계에 부합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에서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배당세액공제의 전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배당소득 이외에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여기서 배당세액공제 등을 한 다음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고려하면, 배당소득의 산출이 그 후에 하는 배당세액공제와 논리필연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 또한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건강보험료는 그 입법 목적, 법적 성격, 납부의무자 등에서 소득세와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료 부담의 내용과 정도 등을 소득세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와 소득세의 차이, 건강보험제도에 관하여 입법자가 가지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배당세액공제와 관련지어 구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과 다른 방식으로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배당소득의 액수를 산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 |
○그런데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배당소득세액공제 등 제도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의 차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대법원은 ‘건강보험료와 소득세의 차이, 건강보험제도에 관하여 입법자가 가지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배당세액공제와 관련지어 구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과 다른 방식으로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배당소득의 액수를 산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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